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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7일까지 파트 C·D에 가입을 못한 경우는? [ASK미국-폴 선의 보험상식]

폴 선/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1948년 12월 생입니다. 메디케어를 받았는데 파트C 파트D플랜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 파트C(Advantage) 파트D(처방약보험) 보조보험(Supplement)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분들은 ICEP기간 즉 메디케어를 처음 받는 날로부터 3개월 후 까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발효일(Effective date)이 2013년 12월 1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4년 3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성에 대해 알아보면 메디케어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를 받으면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의료비용의 약 80%혜택을 받고 나머지 20%의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처방약보험 파트D를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20%에 대한 의료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2)처방약보험 파트D와 보조보험에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각각 지불하고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플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매월 약 200달러의 보험료 부담이 있습니다. (3)파트C 플랜에 가입하여 파트D에 대한 혜택은 물론 입원이나 수술 치과보험 한방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거주하는 분들은 가입비용이 없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C 파트D 가입 자격은 (1)메디케어를 처음 받은 날짜로부터 3개월 전후 즉 2013년 11월 1일(생년월일 1948년 11월 이후) 이후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2)메디케어 수혜자 중 타주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온 분 직장보험 또는 그룹 건강보험 회사에서 탈퇴한 분 등은 약 60일 내에 가입할 수 있으며 세이빙 프로그램이나 엑스트라 헬프 혜택을 받는 분은 아무때나 가입 또는 플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3)메디케어를 2013년 10월 이전에 받은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가입이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거주지역 등에 따라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 플래너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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