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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결의안 일리노이 상원도 채택

비스 의원 발의…주 상·하원 모두 통과



지난해 일리노이 주 하원에서 통과됐던 위안부 결의안이 주 상원에서도 통과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한인유권자프로젝트(KA VOICE)에 따르면 주의회 봄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5월 30일 주상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 결의안(SR1073)은 하원 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2차대전 당시 위안부에 대해 지적하고 인신매매 종식을 위해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결의안은 다니엘 비스 의원(9지구)에 의해 발의됐다. 일리노이 주의회 웹사이트(www.ilga.gov)에도 결의안 채택 과정이 나와 있다.



정종하 한인유권자프로젝트 회장은 이에 대해 “이미 주하원에서 통과는 됐지만 상원에서도 함께 통과됐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 전국적으로 주상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곳은 일리노이와 뉴저지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KA VOICE는 24일 오후 2시 글렌뷰 도서관에서 비스 의원과 함께 결의안 통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한 그림 전시회도 열린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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