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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료보험과 한국 의료보험의 차이는? [ASK미국-성백윤 보험]

성백윤/Covered CA 공인 에이전트

▶문= 미국 의료보험과 한국 의료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 2014년 이후 한국 의료보험보다 좋은 의료보험 혜택을 Covered CA를 통해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가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가며 치료를 받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한국 정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민의료보험은 총 의료비의 62.7%를 보상하며 나머지 37.3%는 본인 부담입니다. 때문에 한국 의료보험은 후진국형 보험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약 2300만명이 별도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본인 부담금의 80~90%를 대납하는 민간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만 혜택의 적합성을 놓고 민간보험사와 가입자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국민의료보험이 커버하는 비뇨기과 질병, 치질, 임신, 출산, 정신질환, 한방 등은 혜택이 없어 37.3%를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반면 미국 의료보험은 소액의 코페이, 코인슈어런스만 본인이 부담하면 모든 질병의 치료비 전액을 보험이 무제한 부담하여 주는 아주 양질의 보험이며 한국의 강제가입 국민의료보험과 적잖은 별도 비용이 드는 실손 의료보험, 암 보험이 주는 혜택을 동시에 줍니다.



따라서 학생 비자, E-2비자와 그 동반 가족 등 모든 합법 거주자들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일 네트워크로 묶어 놓은 한국 의료시스템과 달리 일종의 의료보험 할인백화점인 Covered CA를 통해 다양한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 미국 의료보험은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기에 상세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들의 윤리성이 의심되는 현실에서 전문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많은 한인 의료 보험인들이 그런 수준의 지식과 윤리성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Covered CA는 2014년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15일 사이 재등록 및 신규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가입기간에는 유능한 공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입하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올해 가입하지 못한 분들은 2015년 봄 세금보고 때 이미 변화된 세금보고 양식에 따라 미가입 벌금인 2014년 신고소득의 1% 를 연방소득세와 더불어 자진납부 해야 합니다. 2015년에도 가입하지 않는다면 2016년에는 두배로 인상된 벌금을 납부하게 되며 해마다 벌금은 할증됩니다.

▶문의: (213) 700-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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