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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전국 허용'…연방대법 심리 시작

연방 대법원이 28일 동성 결혼의 전국적인 허용을 결정하는 심리를 시작했다.

현재 동성 결혼이 허용된 주는 워싱턴 DC 등 36개주다. 이날 심리는 현재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머지 14개 주 중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4개 주 정책에 반대하는 동성 커플측의 제소로 비롯됐다.

첫 심리는 동성결혼 지지 변호인과 주정부 변호인들이 각각 변론을 펼친 뒤 9명의 대법관들이 양쪽에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AP 통신은 첫날 심리 결과에 대해 "과반수 대법관의 생각이 동성결혼 합헌에 대한 의구심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했다.



이유는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각각 4명씩으로 갈린 상황에서 판결의 향배를 쥐고 있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는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개념은 천 년 이상 지속했다"면서 "동성 결혼 허용 논란은 이제 갓 10년 정도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대법관)들이 이 문제를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주정부 변호인측의 '동성애자들은 이성 커플과 같은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흥미롭지만, 잘못된 주장"이라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인 존 로버츠 대법관은 "남성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면 동성간 결혼은 왜 안되는가"라며 "성차별이 아닌가"라고 동성 결혼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밖에서도 찬반론자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양쪽간 설전이 뜨겁게 벌어졌다. 동성애자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선택의 권리를 주장하는가 하면, 동성결혼 반대자들은 '동성애는 범죄(sin)'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은 6월말 쯤 내려질 전망이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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