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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남부 ‘최후의 저항’

앨라배마 결혼증명서 발급 중단

연방대법원이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남부는 동성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보류하며 맞서고 있다. <관계기사 3면>

28일 ‘애틀랜타 저널’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남부 주 종교 자유 원칙과 각 주의 권리 등을 내세워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들은 “연방대법원의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이 각 주에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에 대한 확고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앨라배마 주에서는 공증 업무를 담당하는 선출직 판사 2명이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뜻에서 모든 부부에 대한 법원의 결혼허가증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뉴올리언스를 필두로 주 내 63개 패리시 법원에 연방지법의 명령이 도달할 때까지 동성결혼 허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언론은 “남부가 남북전쟁 시기 노예제를 주창한 남부연합 소속일 때부터 흑백 분리와 같은 차별 정책으로 1960년대 중반까지 연방 민권법에 조직적으로 대항했다”며 “그러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상 결속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발을 고려해 자영업자의 성소수자 차별을 사실상 보장하는 ‘종교자유보호법’ 등의 제정으로 동성결혼 허용에 적극적으로 맞서리라는 전망도 나오는 형편이어서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편 조지아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6일부터 동성결혼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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