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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유학생이 소득 발생해 세금보고 할 때 이민법·세법 규정 준수해야

Q. 유학생인데 미국에서 소득이 생겼다.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A.
우선 이민법과 세법을 같이 보아야 한다. 이민법에서는 우선 유학생의 경우 철저하게 불법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긴 경우에는 영주권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불법 노동으로 인해 학생 비자 신분이 취소 당하고 결국은 추방되게 된다.

유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노동이 허락되는 것은 첫째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이 있다. 학교 내에서 일하는 것은 이민국의 허락이 필요 없으며 학기 중에는 주당 최고 20시간까지고 방학 동안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일하려면 이민국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정식으로 학생이면서 일하는 것으로는 학기 중에 CPT 라고 해서 주당 20시간 미만 전공 관련 일을 할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신학대 학생이 학기 중에 교회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으며 간호대 학생은 학기 중에 병원에서 일 할 수 있는 것이 그 예다.

이 CPT 프로그램은 유학생 신분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학위 과정이 끝나고 일할 수 있는 OPT가 있고 유학 신분 1년 뒤 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경제 사정 악화로 인한 파트타임 근무 허락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미국 세법에서는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금액의 소득이 미국 내에서 생기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세법 규정을 적용하게 되며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한 한미 소득세 협정 조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우선 외국 유학생 신분으로서 미국 내 소득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 신고를 인해도 되는지 또는 신고는 하지만 세금 과세는 면제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규정이 혼합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규정이 참으로 복잡하고 수시로 거의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보고할 때마다 해당 규정을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이민법이 아주 자주 변경되는 법률이라고 하는데 세법은 더 자주 변하며 더 복잡하다. 우선 소득이 1년에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

그 금액은 매년 변하는데 대강 1만4000달러 정도에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우선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일하고 생긴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게 원칙이지만 장학금은 세금 보고의 대상이 안된다.

그러나 대학원생이 가르치면서 받은 장학금과 같이 어떤 일과 관련하여 받은 장학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신학생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례비 대신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는 노동에 대한 장학금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순수한 등록금 보조로 받은 장학금 금액만 세금을 안 낸다.

그리고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생기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세금을 내지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낸다.

투자에 대한 소득에도 유학생은 세금을 안 낸다. 이자 수입과 투자에 대한 수입은 노동이 아니므로 미국 내 불법 노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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