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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유학생이 미국 내 부동산 투자할 때 합리적인 감세방안 고려해야

신중식 / 변호사

Q. 유학생 비자로 있지만 부모님이 집을 사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렌트 수입을 생활비로 쓰라고 하는데.
A.
우선 이민법상 유학생이 부동산을 미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로 체류하거나 아니면 아예 한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 부동산을 매입 할 수 있다.

미국 내 은행에서 융자해서 사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인이기에 융자 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좀 불리한 여러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잘 받고 있다.

노동을 안 하고 투자에 의한 수입은 학생 비자 체류자 또는 일반 외국인이라도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하더라도 추후 영주권 수속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부동산 소유 중 렌트 수입에 대한 세금 보고 외에 그 부동산을 나중에 팔게 되면서 챙기는 투자 이익금에 대한 세금인데 차액에 대한 30%가 세금이다. 반면에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20%다.



예를 들어 100만 달러에 샀는데 몇 년 뒤에 250만 달러에 팔게 되면 그 차액인 150만 달러에 대해 30% 세금을 내게 된다.

물론 부동산 관리에 들어간 각종의 비용을 조금 절감할 수는 있는데 영수증 등의 철저한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에게 상속 할 때의 상속세 갑자기 본인이 사망하게 되었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유산으로 넘어 갈 때 내는 사망세 또는 유산세가 있다. 유산세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합하면 거의 45%에 가까운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540만 달러까지 면세이나 외국인은 6만 달러까지만 면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큰 세금을 피하려고 또는 감해 보려고 모든 꾀를 동원하는데 과도하게 시도하다가 탈세로 큰 벌금을 낼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징역형까지 받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세 방법은 항상 있다. 변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미국의 회사법과 세법 그리고 외국 회사법을 잘 이용하는 것인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선 부동산을 제한 책임 회사로 소유하고 그 제한 책임 회사는 외국 회사가 소유하고 그 외국 회사의 주인이 투자자 본인이 되며 외국 회사의 등록은 법인세가 없는 나라에 등록하는 방법이다. 부동산 소유가 제한 책임 회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부동산 만으로 책임이 끝나며 실제 주인인 개인에게는 더 이상의 책임이 없게 할 수 있으며 부동산 소유를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개인 투자자가 혹시 사망하더라도 유산세를 안 내는 방법이 있으며 복잡함 없이 자녀에게 건너가는 방법이 쉬우며 부동산 등기상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꼭 부동산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처리해야 하며 가격을 올려 차액을 남겨 파는 투자를 넘어서 전문적인 합법적 감세 또는 면세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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