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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파산·숏세일 후 언제 주택융자로 집을 살 수 있나요? [ASK미국 주택융자-박정수 브로커]

박정수/주택융자오리지네이터

▶문= 차압, 파산, 숏세일 후 언제 주택융자로 집을 살수 있나요?

▶답= 포클로져,뱅클럽시,숏세일등의 기록인 있는 경우 언제 주택융자로 집을 살수 있는지, 또 주택융자를 준비하려면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주택융자가 허용될수 있는 기간은 포클로져는 7년, 뱅크럽시 4년,숏세일 4년이 경과되어야 컨포밍 론으로 주택융자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FHA 론으로 집을 산다면 뱅클럽시는 2년, 숏세일은 3년이 경과하면 주택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복적으로 포클로져,뱅클럽시,숏세일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과 상관없이 주택융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정한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주택융자로 집을 사거나 재융자를 원할 경우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포클로져,뱅클럽시,숏세일의 Discharge date(종료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정확한Discharge date을 모르면서 갑자기 집을 사는 계획을 서두르거나 재융자를 신청하려 하는 경우를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주택융자 신청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정확한Discharge date이 지나야 주택융자나 재융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 크레딧레포트를 전문 융자회사에 의뢰해서 미리 발급해 보고 주택융자 신청의 기준에 맞지 않는 항목이나 기록등은 미리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주택융자를 준비 하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크레딧스코어의 관리를 위해 페이오프 되어야 할 항목등은 미리 페이오프 할 자금을 준비하고, 주택융자 신청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크레딧 스코어 관리를 전문 주택 융자 담당자와 사전에 함께 준비하면 좋아진 크레딧 점수 때문에 주택융자 시 최소 0.125% - 0.375% 이상의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자율이 낮아지면 더 많은 주택융자 금액을 받을수 있는 장점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의 Discharge date을 확인하고 모든 크레딧 레포트의 점검이 끝났다면 본인의 인컴과 뱅크 어카운트에 다운 페이먼트 금액등을 준비한 후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능한 본인의 융자금액을 먼저 알아보고 원하는 지역의 적정한 주택을 알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동일한 상황에서Discharge date이 경과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재융자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Discharge date 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전부터 크레딧 레포트 관리와 제반 신청서류에 대한 사전 점검을 주택융자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이자율의 상승이 예상되는 요즈음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않고 낮은 이자율로 재융자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문의 : Richard Park (Jung S Park)
- Direct: (213) 800-1922
- Fax: 213-389-8588
- E-mail: jsp6188@gmail.com
-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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