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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사역자 취업 이민 2순위 신청 가능한가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종교 교육 석사 학위 소지자이며 현재 OPT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일반적으로 종교 이민 사역자에 해당하는 종교인은 성직자와 그외 전문직 또는 비전문직 종교 사역사로서 전도사, 교회 음악 디렉터,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등 평생을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다짐한 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기본자격은 적어도 청원서 제출하기 바로 2년전 부터 종교 이민 고용주인 미국 종교 단체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또한 신청인은 지난 2년동안 해당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급료를 받고 종교 사역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인 종교단체는 미연방세무국(IRS)의 세금면제(501)(C)(3)를 받은 단체를 말하며 고용주는 고용하려는 종교 사역자의 보수를 지불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요구됩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종교이민은 노동인증(PERM) 단계없이 종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최근 심사가 강화되어 종교 이민을 스폰서 한 종교 단체로 현장 심사가 나오므로 서류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해야합니다.

최근 강화된 종교이민 스폰서 심사로 인해 종교 이민 카테고리가 아닌 일반 취업 이민 2순위로 신청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및 관련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 보유자, 예를 들면 시무 목사, 전도사, 음악 디렉터,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 등의 종교 사역직은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합니다.



노동 인증 과정이 필요하지만 종교 취업 이민 4순위로 할 경우에 스폰서에 부담되는 현장 심사도 없고 신청 바로 전까지 2년 동안 급료를 받고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일했다는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동인증(PERM)소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이민 신청서가 급행으로 승인받는 경우 대략 일년 반 안에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1세가 가까워오는 자녀들이 있는 경우 학비 및 이민 신분 변경 등의 문제들로 고민을 하게되는데 종교 사역직을 이용한 일반 취업이민 2순위는 이러한 요소들도 감안해 효과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의 적정 임금지불 스폰서재정능력은 현재 사역자가 급료를받고 OPT나 다른 합법적인 취업신분으로 일하고 있다면 받는 금액과 적정임금 감안해 이미 재정능력이 증명되고 있는것이고 그렇지 않은경우 면세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서 (FORM 990)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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