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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이민] 근무지 변경 시 새로 청원서 제출하도록 한 규정 변경으로 신청서 대거 몰려

지난해 만기된 취업비자 신분 연장을 미리 신청했는데도 아직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 2015년 9월 30일에 만기된 취업비자 신분을 연장하기 위한 청원서 접수를 작년 7월에 하였다.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연장 신청서는 계류 중이고 취업비자 기간은 이미 만기되었는데 근무를 계속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된다. 연장 서류 검토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취업비자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연장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라면 이전에 승인 받은 신분이 만기된 후 240일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자동으로 부여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1일부터 240일간 연장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다. 물론 취업비자 청원서를 접수한 스폰서 회사에서만 근무를 해야 한다.

2016년 2월 3일 미이민변호사협회는 이민국에서도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의 검토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검토가 지연되는 이유로는 최근 많은 양의 연장 신청서가 접수되고 있고 직원의 근무지가 변경되는 경우 고용주는 이를 반영한 청원서를 신청해야 한다는 2015년 4월에 내려진 이민항소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근무지 변경을 알리는 청원서의 접수가 몰려서 추가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일어난 근무지 변경을 알리는 청원서 접수 마감일이 2016년 1월 15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한꺼번에 몰렸던 서류를 검토하느라 지연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대략 6개월 뒤에는 점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하지만 근무지가 변경될 때마다 수정된 청원서의 접수가 앞으로도 계속 의무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접수되는 취업비자 청원서의 숫자는 예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추가 접수와 함께 급행접수를 선택하지 않는 신청서의 검토일은 앞으로도 계속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급행접수를 선택하면 접수 후 주말 포함 15일 안에 승인이나 보충자료 요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요즘 급행접수를 하지 않은 신청서는 8개월 정도 걸려야 승인이 되거나 보충자료 요청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연장 신청서인 경우 대부분 승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연장 신청서라도 처음에 내준 승인이 잘못이었다 하면서 보충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는 3년 전보다 취업비자 승인이 많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개월을 기다린 후에도 보충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취업비자 신분 만기일로부터 240일간은 취업이 허락되므로 대략 8개월 만에 승인이 된다면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겠다. 하지만 승인이 아닌 보충자료 요청이 나오면 답변을 제출할 기간을 87일까지 받게 되고 답변이 제출되면 다시 기약없는 검토 기간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보충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급행접수를 선택하는 것이 합법적인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는 2016년 4월 1일에 접수가 시작되는 신규 취업비자 신청서의 접수와 함께 더 오래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3년간 취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된 첫날 할당된 비자 개수를 넘긴 전례를 보면 올해 취업비자 접수도 무작위 추첨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작년에 추첨되지 않은 신청자들의 재신청 접수를 포함해 이제 막 학위를 수료한 새로운 신청자들의 서류까지 합쳐지면 예년보다 많은 양의 취업비자가 접수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작년의 경우 접수된 서류를 추첨하고 추첨된 서류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작업이 5월 초까지 이루어졌고 추첨되지 않아 탈락한 신청서를 반환하는 작업이 6월까지 지속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는 신규로 접수되는 취업비자로 이민국은 한동안 바쁠 것이다. 그러므로 곧 240일의 자동 취업일이 만기되어 가는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신청자라면 4월 1일이 되기 전에 급행접수로 전환을 해서라도 연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 변호사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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