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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지연 직무 집행 영장 소송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취업 이민 신청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가 동시 접수되어 I-140는 승인되었고 영주권 문호 개방 일자는 이미 2년을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 펜딩 중이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이민국에 조회도 하고 편지도 보냈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온 가족의 I-485 해결을 위해 이민국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미국 국토 안보부 장관, 미국 이민 서비스 국장, 해당 지역 이민 서비스 국장을 상대로 연방 법원에 직무 집행 영장 소송 (Writ of Mandamus)을 제기해 미국 연방 정부기관인 이민국으로 하여금 케이스와 관련,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사항을 수행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 기간 수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민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고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은 적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려해볼만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 제기 이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지연되고 있는 케이스의 진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이민국에 문의한 편지 및 전화, 이메일을 기록,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 국회의원 독촉 편지, 이민국 행정 감찰기관인 옴부즈맨 (Ombudsman)에 공식적으로 조회를 의뢰한 기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이 상당기간 지연되며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 등 이민자로서의 불이익도 소장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연방 지방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고 피고가 소장 및 소환장을 전달받게 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U.S. Attorney's Office'에서는 원고에게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담당 U.S. Attorney는 이민국에 접촉해 해당 케이스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조사한 후 답변 및 다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수속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여러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효과는 없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직무 집행 영장 소송은 이민국이 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게 하여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민국은 신청자에게 유리한 승인 결정 또는 불리한 거부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 내용 작성에 있어 조금이라도 법적인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되면 오히려 법률적인 하자를 이유로 기각되어 이민국에 유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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