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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와 불법 신분, 이민법상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불법체류와 불법 신분이 이민법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란 국토 안보부에서 발급한 I-94에 명시된 체류 허용기간을 초과해 미국 내 계속 거주 시 발생합니다. 불법 신분(Unlawful Status or Out of Status)은 I-94에 허용된 기간 안에 I-94에 명시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 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거나 방문 비자로 입국해 학교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조정(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합법적인 신분 체류 기간 안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미국에 체류할 수 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만료되고 신청서가 거절되는 경우 불법 체류가 시작되므로 바로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단 하루라도 불법 체류나 불법 신분 상태가 된다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245i 예외).

그러나 245k 조항에 의거,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신청 시 불법 체류나 불법 신분 기간이 모두 합쳐서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 년 5월 25일 방문 비자로 입국해 6개월을 받아 2014년 11월 15일까지 합법체류를 했다가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 머물게 되었고 2015년 4월 15일 취업 이민 영주권을 신청해 3개월 후 승인되었습니다. 원래는 불법 체류한 기간이 있으므로 미국 내 영주권 신분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지만 245k에 의해 불법 체류 기간이 150일 (11/16/2014~04/15/2015)로 180일 미만이므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 금지, 그리고 일 년 이상(365 days or more)인 경우 10년 동안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 예문에서 만약 영주권 신청서가 3개월 후인 7월 15일에 거절되었다면 누적된 불법 체류 기간은 6개월 방문 기간이 만료된 2014년 11월 15일부터 영주권 신청서가 거절된 날인 2015년 7월 15일로까지 계산되어 출국하면 3년 입국 금지법에 해당합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신분 조정이 접수되어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은 나중에 신청서가 거절되면 불법체류가 아닌 불법 신분에 해당하므로 입국 금지법 기간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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