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데 영주권 신청에 어떤 영향을?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변호사

▶문= 형제 이민 초청 후 오랫동안 기다리다 문호가 개방되어 가족과 함께 245i에 의거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지난 12년 동안 3번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어 괜찮을지 불안한 마음입니다.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답=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된다면 영주권 발급 거부 및 추방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영주권자나 비이민 신분 외국인은 음주운전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 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심각한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신청한 영주권 발급이 거부되거나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다가 추방에 직면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음주운전에 이민법 상의 폭력성 범죄란 미연방법(18 USC §16)에 규정한 범죄로서 의도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행위 자체가 성격상 폭력을 동반하는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범죄인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운전 행위와 관련된 의도적인 폭력성 범죄에 대해서는 2004년 연방 대법원 케이스에서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단발성에 그친 음주운전 전력을 이민법 상의 도덕성이나 폭력성 범죄로 간주하여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거나 추방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습적,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입국이나 영주권 발급 시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지침서에 따르면 아래 5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심각한 음주운전 형사 기록으로 간주하여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다시 요구받을 수 있으며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증이 정지 취소 또는 제한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2)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3) 음주운전의 결과로 중범죄(Felony)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실형이 선고된 경우 4)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5) 3번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 중 한 번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세 번의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지난 2년 동안 2번 이상 발생했거나 세 번째 기록이 지난 2년 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도덕성 범죄나 폭력성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의: (213) 380-1238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