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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비자'가 취소되어도 미국 체류 '신분'은 살아 있어 불체자 되는 건 아냐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추방될 수도 있는지

: 작년 10월부터 H-1B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하여 일을 하다가 올해 1월 한국에 방문하여 취업비자 스탬프를 받아 재입국한 후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주에 음주음전으로 체포되어 법원 출두일 기다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가 되면 취업비자가 취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불법체류 신분이나 추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

: 흔히 '비자'와 '신분'이라는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야 비자 취소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것이다. 이 경우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미국에 체류하는 '신분'이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비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바로 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해 주는 스탬프라고 하는 여권에 붙은 '비자'는 미국에 입국을 허락하는 양식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미 대사관에서는 미국에 입국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하게 되며 미국 입국 시 국경에서는 각 비자의 규정에 맞는 미국 체류 기간을 허가한다. 이 체류 기간 동안 유지되는 '신분'이라는 것은 입국 허락 양식인 '비자'와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비자는 한 번 발급 시 10년간 유효한 비자가 발급된다. 이렇게 발급 받은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 시 국경에서는 6개월간 체류 할 수 있는 여행신분을 부여한다. 즉, 비자가 10년간 유효하다고 해서 미국에 한 번 입국 시 10년간 머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자가 유효한 10년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일종의 입장권을 획득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 입국 시 6개월 동안 체류 신분만을 허락받는 것이라 보면 된다.



또 5년간 유효한 E-2비자를 발급 받은 경우 5년 비자가 만기되기 하루 전에 입국한다고 가정한다면, 비자가 유효할 때 입국이 이루어졌으므로 입국은 허락된다. 그리고 E-2비자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 시 2년간 유효한 체류신분을 허락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미국에서 머무는 2년간 신분은 있지만 입국 후 하루 뒤 비자는 만기되는 상황이므로 비자는 종료가 되는 것이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비자가 만기된다고 하더라도 불법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입국 시 주어진 신분이 유효한 한 또는 신분이 만기되기 전에 이민국을 통한 신분 연장이나 변경을 하여 체류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면 비자 만기로 인해 신분 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해를 끼칠 만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비자 발급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미 미국에 특정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의 비자는 범죄 사실로 인하여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음주운전은 유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체포된 사실만으로 비자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자 취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비자 취소 후 미 대사관에서 비자 획득이 불가능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증명하면 비자는 다시 재발급 받을수 있다.

비자 취소가 신분 말소로 직접 연결되지 않더라도 비자 취소가 될 만한 체포 사실이 오히려 미국에서의 추방 대상이 되는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실만으로 비자 취소가 되었다면, 만일 음주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음주운전 중에서도 경범죄로 분류되는 코드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추방대상이 되는 범죄로 구분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자가 음주운전 재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이는 중범죄로 분류되어 추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미 대사관에서 비자 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체류가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정확히 비자와 신분을 분리하여 이해하였다고 해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단순 비자 취소 정도가 미국 체류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212-868-2200, 718-360-9316,

송주연 · 변호사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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