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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 동일 상표 사용하면 라이선스 계약이라도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의 법적 정의를 알아야 불법 프랜차이즈 계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한 피자 체인이 미국에서 불법 프랜차이즈 계약건으로 제소를 당하는 등 프랜차이즈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대다수 한인들이 프랜차이즈 관련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LA를 방문한 한국 중앙대학교 글로벌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과정 미국 연수단은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 비스가드&스미스(이하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레오 바티스타 변호사를 초빙해 프랜차이즈법 개요와 주의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어봤다.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즈법은 까다롭고 복잡해 종종 라이선스(License)나 운영(management) 또는 유통(distribution) 계약(agreement)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분점을 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시 ▶본사와 동일 상표 사용 ▶매장 운영시 직·간접적인 본사 관리와 통제 ▶매장 운영권 취득 목적으로 첫 6개월간 500달러 이상 지급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는 계약 명칭에 상관없이 프랜차이즈로 간주돼 프랜차이즈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등록과 공시에 대한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즉, 계약 명칭을 라이선스 계약으로 했더라도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프랜차이즈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법이란

프랜차이즈법은 크게 연방법, 주법이 있으며 주마다 프랜차이즈법에 차이가 있다. 연방법의 경우,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정한 본사구조, 사업경력, 수익성, 법적 분쟁 내용, 파산기록 등 23개 영역에 대한 정보를 프랜차이즈 디스클로저 도큐먼트(Franchise Disclosure Document :FDD) 형태로 바이어에게 계약 서명일 또는 수수료 수령일 최소 14일 전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모집 및 판매 전에 주 정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규정한 마케팅 플랜을 가맹점에 제공하고 상호와 트레이드마크를 사용하여 영업할 수 있게 하며 가맹점으로부터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받았다면 프랜차이즈 조건이 성립된다.

흔한 프랜차이즈 위법 사례는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프랜차이즈를 판매하는 사례와 제공해야 할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재무나 매출과 수익에 관해 오해를 살만한 발언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법은 가맹점 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용이 엄격하기 때문에 향후 수익이나 매출에 관한 발언은 조심해야 한다. 일례로 향후 일정기간 내 손익분기점(BEP)을 돌파하고 그 이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예비 가맹점주에게 소개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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