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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절약하고 은퇴자금도 마련할 수 있는 일석이조 'SEP' [ASK미국-조앤박 재정전문가]

조앤 박/재정 전문가

▶문= 현재 6년째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비즈니스 인컴이 예상보다 웃돌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우선 세금보고를 연기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급을 받는 사람은 저희 부부와 3명의 종업원이 더 있습니다. 월급으로 지불되는 액수는 저희 부부는 각각 6만 5,000달러, 3명의 종업원은 1만 8,000달러, 1만 2,000달러, 9,600달러씩 지불되고 있습니다.

▶답=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플랜으로는 SEP(Simplified Employee Pension Plan)를 권해드립니다. 개인의 은퇴연금 플랜인 IRA 등은 올해는 4월 18일까지 가입을 했어야 하지만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주는 혜택인 SEP는 택스 연장기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SEP는 고용주만 적립이 가능하고 이 적립한 액수만큼은 사업체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P에 적립을 해 주어야 하는 종업원의 자격은 21세 이상, 지난 5년 중 3년 이상을 일했어야 하며, 최소한 600달러 이상의 월급이 지불이 되었으면 적립을 해주어야 합니다. 적립금은 최대 월급의 25%나 5만 3,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적립금은 조금 다른 방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일반 IRA나 401K와는 달리 나이에 따라 더 적립할 수 있는 'Catch-up'이 없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주만 적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적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문의하신 종업원이 위 조건을 다 충족하지 못했다면 두 분만 적립하면 되지만 만일에 조건이 충족된 종업원이 있다면 같은 비율로 적립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업원이 많거나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월급이 많은 경우보다는 다른 종업원 없이 가족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께 적합한 플랜입니다.

또한 SEP는 따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셋업(Set-Up)이 간단하기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십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SEP 외에도 사업체 경비로 세금도 절약하고 노후준비도 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랜이 많이 있으므로 올해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2016년 세금 보고시는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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