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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이민국에 비자 취소 요청 접수해야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거나, 승인 후 해고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 고용주는 어떻게 하나

문: 지난 4월 OPT로 근무하던 두 명의 직원을 위해 취업비자 접수를 하였다. 이 중 한 명은 추첨이 되어 접수증을 받았는데 업무 태도가 좋지 않아 승인이 나더라도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직원은 내년 2월까지 사용 가능한 OPT가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직원은 아직도 접수증을 받지 못했는데 4월 중순 OPT가 만기되어 그때까지만 일을 시키고 추첨 결과가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접수증을 받은 직원을 해고하게 되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직 접수증을 받지 않은 직원은 추첨되지 않은 서류가 반환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지난 월요일을 시작으로 추첨되지 않은 취업비자 청원서들이 반환되기 시작했다. 추첨되지 않은 취업비자는 파란색 종이가 동봉되어 반환되는데 그 종이에는 취업비자 추첨을 위해 지정되었던 일련번호와 추첨에서 탈락해 반환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렇게 반환되는 서류는 접수는 잘 되었으나 오로지 무작위 추첨에서 탈락해서다.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OPT 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라면 신청서가 반환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할 충분한 시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첨이 반환된 후에 주어지는 유예기간에 주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과정을 마치거나 OPT 기간이 만기된 학생들에게는 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6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데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 60일의 유예기간은 주어진다.

먼저 추첨이 된 직원의 경우 부득이하게 해고를 해야 한다면, 추첨된 취업비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하는 경우와 승인된 후에 해고하는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승인이나 거절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고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청원서를 철회하는 요청을 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내년 2월까지 유효한 OPT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다른 곳에 고용되어 일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해고 결정이 지연되어 접수된 청원서가 승인되었으나 부득이하게 승인된 취업비자를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한다면 취업비자의 취소 요청을 최대한 신속히 이민국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 2월까지 OPT가 유효하지만 취업비자가 승인됨에 따라 10월 1일이 되면 학생신분은 없어지고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월 1일 전 승인된 취업비자 취소 요청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직원은 취업비자로 근무를 못하는 상황에서 10월 1일자로 학생신분까지 없어지게 된다. 승인 후 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해고 등으로 인해 승인된 취업비자가 취소되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취소 요청을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 전에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추첨이 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OPT가 만기된 4월 중순에 근무를 중단시켰다지만 취업비자 신청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증빙만으로 OPT는 6월 1일까지 임시로 연장된다. 그러므로 6월 1일까지 근무를 했어도 가능한 경우다. 이는 취업비자 추첨 결과를 알기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취업비자를 우편으로 보내어 수신된 자료만 학교에 제출한다면 추첨되지 않더라도 6월 1일까지 OPT 기간은 임시로 연장해 주는 I-20 양식이 발행된다. 그러므로 6월 1일까지 OPT가 연장되었다고 간주한다면 6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간은 7월 31일이 된다. 하지만 취업비자가 추첨되지 않아 반환되는 기간이 6월 중순까지 지연되었기 때문에 추첨이 안 되어 주어지는 60일의 유예기간은 8월 중순까지가 된다.

매년 신규로 접수되는 취업비자 신청은 지난 몇 년간 접수 5일 안에 신청이 마감되므로 승인되어 발효되기까지 6개월간의 불안정한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 이 기간 안에는 예상치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는 신분 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다.

송주연 / 변호사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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