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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먼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SK미국 주택융자-스티브 양 주택융자컨설턴트]

스티브 양 / 주택융자 컨설턴트

▶문= 주택 구입을 위해 융자를 신청할 경우 다운페이먼트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 다운 페이먼트란 손님이 주택 구입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기 돈을 말합니다. 렌더는 이 돈의 출처를 묻기도 하며 돈의 이동이 있었다면 거래 내역과 디파짓 체크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렌더가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융자의 위험 정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50만 달러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10만 달러를 자기 돈으로 다운하고 40만 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는 것이 주택융자인데 이 다운 페이먼트마저도 빌린 돈이라면 40만 달러를 빌려주는 랜더의 위험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통해서 융자 신청인의 금융 상태를 파악해 융자 승인 여부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테러 방지법, 자금 세탁 방지법 등에 따른 불법 자금의 유입과 이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은 자금으로 집을 산 후 되팔면 그 돈은 곧 합법 자금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9/11 사태 이후 관리 감독의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렌더가 다운 페이먼트를 인정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돈이 3개월 이상 융자 신청인 은행 계좌에 있었을 경우에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합니다.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2개월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거래 내역서에 나오는 모든 입금 내역은 그 출처를 따지며 입금된 체크의 카피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 달치 내역서 안에 해외에서 송금 되어온 기록이 있다면 융자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당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2개월치의 거래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이 경우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최종 융자 승인을 받기는 아주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페이먼트에 대한 심사 강화의 또 다른 예를 들면 다운 페이먼트가 부족한 경우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증여 (Gift)를 받아 다운 페이먼트로 사용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심사 기준에 상관없이 증여 규모가 크거나 다운 페이먼트의 대부분이 증여로 채워질 경우 기증자의 은행 거래 내역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주택 융자를 통해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분들은 다운 페이먼트와 에스크로 클로징 비용, 그리고 점보 융자의 경우 12개월치의 PITIH(모기지 페이먼트+택스+보험료+HOA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3개월 이전부터 은행 계좌에 입금시켜 놓은 것이 최상의 방책입니다.

▶문의: 웰스파고 (213) 393-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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