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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영주권자인데 약 10년 전 유죄 판결 기록이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외국여행을 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조사를 받고 입국한 적이 있었고 이후 자녀들과 외국 여행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 시민권 신청의 기본적 요건인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적어도 과거 몇 년 동안 법이 정한 기간 내에는 도덕적인 하자가 없어야 함을 말하는데 올바른 도덕적 품성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포 분들의 대부분 형사 기록은 이민 초기 정착과 관련 문화적 차이나 갈등에서 비롯된 가정 폭력, 음주운전, 불법 총기 소지, 단순 절도, 폭력 행위 등이 대부분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장 문제가 되는 도덕성 관련 범죄란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로서 사람들이 상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인 규범에 따른 의무와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덕성 관련 범죄라 할지라도 경범죄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최고 선고 가능 형량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실제 선고 형량이 6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이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아 시민권 신청에 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민권 신청 심사관들은 올바른 도덕적 품성을 평가함에 있어 과거 5년 또는 3년의 기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전에 발생한 적절하지 음주운전, 행동이나 행위도 고려할 수 있도록 이민국적법 316(e)에 명시되어있어 신청자가 과거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던 행위와 관련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를 전반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 형사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신청자의 품성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시민권 취득이 필요한데 형사 기록으로 망설이고 있다면 전문가와 기록을 검토하여 자격을 진단하고 혹시라도 심각한 형사기록으로 인해 추방 재판 참석 통지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을 통해 이민법 상의 모든 형사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전화위복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영주권자로서의 품성 및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시민권 신청 시 심사관 기소 재량권을 요청해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형사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심사관을 설득해 시민권을 취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먼저 어느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구제책을 분석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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