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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여권·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학생 신분이었다면 성적표 등 지참해야

취업 영주권 I-485가 계류 중인데 인터뷰가 잡힐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 취업 영주권을 수속 중이다. 영주권의 2단계인 이주 허가서인 I-140은 8개월 전에 승인이 되었고,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 I-485는 8개월째 계류 중이다. I-485 신청서에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아직 없었는데 인터뷰가 잡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인터뷰가 잡히면 영주권 진행은 어떻게 되며 인터뷰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고 싶다.

: 이번 달 18일에 업데이트된 이민국의 서류 처리 기간에 따르면 현재 2016년 3월에 접수된 I-485 신청서가 검토되고 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므로 I-485 신청서는 검토 기간이 대략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모든 신청서가 이 평균 기간에 맞춰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더 짧게는 3개월 만에 승인되는 케이스도 있으며 인터뷰가 잡히는 신청서라면 7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보게 된다. 하지만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보충 자료 요청도 없이 8개월째 계류 중인 신청서가 있다면 영주권 인터뷰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 두어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인터뷰 없이 승인되던 영주권 신청서가 요즘에는 인터뷰가 잡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2순위 취업 영주권은 인터뷰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전문직.숙련공.비숙련공에 해당되는 3순위 영주권의 경우 2009년 이전에는 인터뷰 과정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하지만 이민국의 자료에 따르면 영주권 인터뷰를 잡는 것이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신청자들의 영주권 신청서는 인터뷰 절차가 요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먼저 신청자가 밀입국 또는 245(i) 조항에 따른 불법체류자 사면 조항 해당자인 경우 또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라면 인터뷰가 요구된다. 또한 신원 조회를 위해 찍은 지문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민국은 지문 통지서를 다시 보내 한 번 더 지문 채취를 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두 번째에도 지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뷰가 잡히게 된다. 물론 영주권이 승인되기 전에 스폰서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영주권 스폰서 업체와 신청자의 현재 거주지가 다른 주에 위치한 경우에도 인터뷰가 잡힐 수 있다.



인터뷰 일정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면 인터뷰가 잡힌 구체적인 이유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인터뷰가 잡힌 이유와 어떻게 인터뷰 준비를 해야 하는지 노심초사하기 마련이다. 이민국에서 명시하는 것과 같이 인터뷰 절차가 무작위가 아니라면 인터뷰가 잡히는 케이스마다 공통점이 있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지난 몇 년간 취업 3순위 영주권은 대부분의 경우 인터뷰 없이 승인되었으며 이 경우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불법체류자 사면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최근 들어 인터뷰가 잡힌 케이스의 예를 보면 학생 신분을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한 신청자는 인터뷰가 잡히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미 보충자료를 통해 학생 신분 기간 동안 학비와 생활비 보조를 받은 자료를 보충하라는 요청과 답변이 오고 간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가 잡힌 경우가 있었다.

인터뷰가 잡히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여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기본 서류의 원본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 또한 취업 영주권의 경우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영주권이 승인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야 하므로 업데이트된 법인세가 있다면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신분을 유지했던 신청자라면 별도의 요청이 없었을지라도 학업을 한 기간 동안 받은 성적표, 등록확인서, 등록금영수증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겠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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