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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와 메디칼 수혜자가 메디칼이 중단되면?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메디케이드) 수혜자입니다. 얼마 전 메디칼이 중단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메디칼이 중단되면 어떻게 되나요? 메디칼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답= 메디케어와 메디칼(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메디칼이 중단되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메디케어는 연방 정부 사회 보장 법에 의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이상 택스보고(택스 크레딧 40점 이상)를 하는 분들이 65세가 되는 시점에 파트A(병원보험), 파트B(의료보험)를 받아 약 80%의 의료혜택을 제공받고 20%의 의료 혜택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인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 중 하나는 메디칼(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거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이 중단되면 주정부 소셜 오피스에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QMB : 소득은 독신의 경우 월 990달러 이하, 재산은 7,280달러 이하, 부부는 소득 월 1,335달러, 재산은 10,930달러 이하, 살고 있는 집 1채와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 코인슈어런스, 디덕터블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SLMB : 월 소득 독신 1,118달러 재산은 7,280달러 이하, 부부는 월 소득 1,603달러 이하, 재산은 10,930달러 이하, 살고 있는 집 1채와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QI : 월 소득 독신 1,337달러 이하 재산은 독신 7,280달러 이하, 부부는 월 1,803달러 이하, 재산은 10,930달러 이하, 살고 있는 집 1채와 자동차 1대는 재산에서 제외되며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사항이 없는데 메디칼이 중단된 경우 해당 지역 주정부 소셜 오피스에 방문하여 중단된 이유를 확인하고 재신청하여 해당 사항이 충족되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메디칼이나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보조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별도로 구입하거나 파트 C 플랜(어드밴티지플랜)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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