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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주재원 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한국 본사의 미국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주재원을 파견하려 하는데 L 주재원비자와 E 주재원 비자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답=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카테고리는 L 주재원 외에도 E 주재원 비자가 있습니다. E 주재원 비자는 이민국적법 조약에 의한 무역 거래,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와 관련하여 미국에 설립된 회사에 파견되는 인력을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L과 E 비자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가는 한국과 미국 스폰서 회사와의 지분 소유관계, 경영권, 사업의 성격, 규모 및 투자 정도, 신청인의 한국 회사 경력, 미국 체류 기간, 그리고 후에 영주권 신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데 상황에 따라 두 비자 모두 자격이 될 수 있고 한가지 비자에만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L 비자는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설립된 회사(지사, 자회사, 계열회사)와의 지분 소유 및 경영 결정권 행사에 근거한 연관성을 증명해야 하고 해당 주재원은 연관된 한국 회사에서 지난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근무했어야 합니다. 반면에 E 직원 비자 신청 시에는 미국 회사와 한국 회사와의 본사, 지사 관계가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연관 회사에서의 1년 근무 경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약에 의한 한국과의 실질적인 무역거래(E-1)가 있어야 하고 또는 개인이나 회사 차원에서 충분한 투자(E-2)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E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한 미국 스폰서 회사 지분의 50% 를 한국 국적 소유의 개인 또는 회사가 소유해야 합니다.(영주권자는 자격이 안됩니다). 반면에 L 비자는 이러한 요구 조건이 없습니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L-1A 경우 7년, L-1B 는 5년인 반면 E 비자는 2년씩 무제한 연장이 허용되므로 반영구적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새로 미국에 회사를 설립했을 경우 L 주재원은 처음에 1년 비자를 받고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E 비자의 연장은 새로운 회사라 할지라도 L보다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미국 체류를 원한다면 L 비자 보다 E 비자가 더 적합하고, 무역 거래의 규모나 투자가 충분치 않다면 E 비자보다는 L 비자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L-1A 또는 E 감독자의 직책으로 파견되는 주재원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설립된 후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면 취업이민 1순위로 노동인증(PERM)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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