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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영주권 경력 의심 원인 제공 안 해야

신 중 식 / 변호사

경력에 대해 한국 국세청 기록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나요? 경력지 식당에서 사장님이 나를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이미 승인 받은 I-140을 취소하겠다는데 무슨 방법 있나요? 내 케이스를 의심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2015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점점 더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되어 버렸다. 취업이민 진행 중에 경력으로 제출한 경력 증명서 편지가 진실이라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뽑히는 이유로는 운이 없어 무작위로 뽑힌 경우와 서류 심사 중에 어떤 것이 눈에 띄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조사하기 시작하는 경우 두 가지다.
제일 많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근거 서류가 325A라는 서류 양식이다. 한 페이지 서류로 개인 신상명세서다. 신청자의 모든 정보를 깨알같이 다 적어내는 서류인데 부모 이름, 주소, 생존 여부, 전 배우자 이름, 이혼 날짜와 장소, 사망 날짜 등 수없는 정보를 적어 내고 과거 한국과 미국 거주지 주소, 과거 한국과 미국 직장 이름 주소, 직책 등 수없이 적어 내는데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 즉 너무 많은 정보를 적어 넣다 보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아이템이 몇 개 눈에 띄게 되면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
주의가 부족한 변호사 사무실이거나 특히 언어 때문에 신청자와 변호사가 의사 소통을 잘 안 하는 케이스에 많은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철에서 뒤지면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 하나하나 이 양식에 적어 넣게 되는데 진행 초기에 제출한 신청자의 이력서나 중간에 제출된 이런저런 신청자 서류 등을 보고 과거 주소, 직업, 학교 등을 적어 넣는다.
신청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하는 이력서에는 과장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진실이다. 이력서에는 어느 연도에 사업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영주권 경력 증명서에는 그 기간에 식당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사실대로 써야 한다면서 상이점을 클리어하지 않고 그대로 베껴 적어 문제가 시작되었고, 학생 비자 학교 위치는 LA에 있는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신청자가 준 주소가 뉴욕이니까 주소지를 뉴욕이라고 적어 내어 결국 학생비자를 등록금만 내고 학교 안 다닌 케이스로 거절당하게 되고, 한국에서 학원 선생 이었던 사람이 지금 다른 직책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깜빡 잊고 그대로 적어 넣어서 경력이 틀리다고 거절당했다.
그전에 회사 다닐 때 미국에 자주 놀러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I-94 직업난에 적어 낼 때 신나게 회사 임원이라고 적었는데 이민은 다른 직책으로 하고 있어 이민관이 이민국 컴퓨터상에 옛날 I-94를 쳐다보다가 서로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어 거절되었다. 경력 증명서에는 일했다고 했는데, 과거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신청할 때 직업난에 무직 또는 가정주부라고 한 것이 나타나 영주권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즉, 이민 서류 이곳저곳 정보와 영주권 진행 주축이 되는 경력 서류나 주소지 등 모든 정보가 서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차이점이 보이면 의심이 시작되고 영주권이 거절되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 확인 없이 신청자에게 그냥 사인하라고 하고 제출하기 때문이다. 사실 신청자들은 제출 서류에 적혀 있는 것을 읽어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하며, 앞뒤가 맞도록 모든 정보 하나하나를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신청자와 직접 확인하고 모든 서류가 일관성 있게 작성되어야만 성공하는 것이다. 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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