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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자사의 상품.서비스.장비 등에 관해 특수한 지식 보유 시 인정

송주연 / 변호사

특수 지식 소유자 주재원 비자로 L-1B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지
: 한국에 있는 기업으로 미국에 지사가 있다. 한국 본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미국 지사로 파견하려고 하는데 L-1이라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해 보려고 한다. L-1 비자에는 경영인이나 고위 관리직으로 신청하는 L-1A가 있고 또는 특수 지식을 소유한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B로 파견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주위에서 듣기로는 L-1B인 특수 지식 소유자 비자는 승인 받기가 아주 까다롭다고 하는데 지금 파견 예정자는 고위 관리직으로 파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L-1B 승인에 있어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 주재원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과거 3년 안에 1년 이상을 해외에 소재한 본사.지사.계열사에서 근무한 직원을 미국으로 파견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L-1비자다. L-1비자 중 특수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을 파견할 경우에 사용되는 L-1B는 승인되기 매우 까다로운 비자로 알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L-1B 신청은 고려하지도 않고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L-1A 신청만을 고집하는 신청자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2015년 8월부터 L-1B 심사를 완화하는 이민국 방침이 시행되었으며 실질적으로도 이민국의 L-1B 심사과정은 과거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다. 예전에는 특수한 지식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파견되는 직원의 지식이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고유한 지식이라는 것을 입증하거나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가 함께 제출되어야만 L-1B 승인이 가능하곤 했다. 하지만 2015년 8월부터 시행된 방침에 의하면 직원의 특수한 지식을 입증하는데 있어 고용주의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만으로도 특수한 지식을 입증할 수 있다.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운영 방침 등에 관한 지식이나 이런 지식이 국제 시장에서 적용되는데 갖고 있는 지식을 특수한 지식이라 한다. 또한 미국으로 이러한 특수 지식 소지자를 파견함으로써 어떤 혜택과 발전이 예상되는지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상급 지식이 있는 것을 입증해도 L-1B 승인이 되는데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이 소지한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로 오랜 경력이나 고학력, 특수 분야에서 뛰어남을 인정 받은 증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얻어진 지식이 있는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타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유 지식을 보유한 사실만으로는 L-1B가 승인될 수 없다. 타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고유 지식을 보유한 경우라도 회사 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많다면 이는 L-1B에서 정의하는 특수 지식이 될 수 없다. 즉, L-1B의 특수 지식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식을 보유한 사실보다는 회사가 국제 시장에서 운영.성장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을 회사 내 다른 많은 직원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파견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이런 지식을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상세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물론 설명만으로 특수한 지식이 설득력이 없을 경우에는 보충자료 요청이 나올 수 있는데 이때는 특수한 지식으로 인해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요청하게 된다. 예로는 다른 직원보다 높은 임금을 받았다는 자료, 특수 지식 습득을 위해 수강한 교육 프로그램 자료, 교육 수료증, 회사에서 얻은 업무 성과나 계약 체결 건, 특허나 경력이나 학력을 확인하는 자료 등이 있다.

L-1B를 검토하는데 있어 이민국이 적용하는 승인 기준은 청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전부 사실일 것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 이상만 사실일 것 같다면 승인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파견하고자 하는 직원의 지식이 회사 내의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지식이고 국제 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면 L-1B 신청이 어려운 신청 과정은 아닐 수 있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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