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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Exceptional Ability)의 활용 (주디장 변호사)

조심스럽게 2017년을 준비하면서 노동청 감사 증가와 이민 신청서의 적체 현상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아직은 안개속에 시기이지만 이 가운데 준비 가능한 몇가지를 나열하자면 - 첫째, 노동청 수속을 (펌 노동허가) 피할수 있는 NIW 케이스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과거 판례보다 NIW적용 가능성을 높여주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다. 둘째, 당연히 조심스럽게 준비해야할 노동 허가 수속이지만 수속 기간 연장 가능성과 감사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여유 있게 케이스를 준비할 것을 권한다. 셋째, 그동안 2순위와 비슷한 속도를 유지하던 3순위의 적체 상황이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석사 학위가 없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또 다른 2순위 케이스인 'Exceptional ability' 케이스를 고려해 볼것을 권한다.

널리 알려져 있듯 취업 이민 2순위란 관련 석사 학위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학사 학위에 5년 경력을 요구한다. 상대적으로 취업 이민 2순위 Exceptional Ability란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이들을 위한 카테고리로서 학위에 대한 조건이 없다. 즉, 노동허가 순서는 거치되 3순위 자격 조건으로 2순위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기억해야 할것은 노동허가 자격 조건이 Exceptional ability가 아니고 일반적인 케이스라 하더라도 신청자 개인의 exceptional ability를 증빙함으로써 2순위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이 카테고리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자격 조건중 3가지가 맞아야 한다.
1. 대학 혹은 조직으로 부터 받은 이민 신청 분야와 관련된 학위, 증명서 또는 상장
2. 신청하는 관련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풀타임의 경력
3. 라이선스가 필요한 직종이면 관련한 라이선스 소지 여부


4. 뛰어난 능력에 준하는 연봉이나 경험 사례
5. 전문 분야 모임(professional associations)의 멤버십
6. 해당 분야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정부, 전문 기관, 비즈니스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장, 감사패 등

기본적으로 위 카테고리중 3개 이상을 갖추어야 하고 추가로 “일반적이지 않은 뛰어난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성공사례를 소개하자면, 학사 학위를 마치고 5년이 되지 않아 일반 2순위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 NIW 자격조건은 되지 않으나 개발한 프로그램이 생산 비용과 시간을 줄인 것을 인정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다른 경우는 회사에서 해당 포지션으로 2순위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허가를 2순위로 신청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 2순위가 불가능하나 본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전문 분야에서 인정받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되는 사례도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옵션들을 고려할 필요가 종종 발생한다. 예를들면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옵션을 소개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극변하는 시대를 민감하게 읽고 케이스 준비를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
T. 201-886-2400, 646-308-1215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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