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법률칼럼] 취업이민 미국인 인터뷰 '조심'

신 중 식 / 변호사

취업이민 첫 단계 진행 중에 광고 보고서 이력서가 100명 넘게 들어 왔는데 인터뷰를 다 해야 하나요? 고용주 스폰서가 싫다고 하면서 안 뽑아도 되나요? 취업이민의 골자는, 광고하여 그 직업에 미국 내 자격자가 지원하면 뽑으면서 영주권 절차는 중지하고, 자격 갖춘 지원자가 안 오면 못 뽑게 되니까 같은 자격 있는 외국인을 직원으로 뽑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고하고 인터뷰 하는 일이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제일 처음 넘어야 할 고비인데, 처음 단계인 펌 과정만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 펌 과정에서 점점 더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어 거부율도 높아지고 있고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펌에 관한 법률 규정에 합치하기만 하면그냥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은 노동청 심사관들의 심사 태도 자체가 변하였다. 펌 신청서가 법률 규정에 잘 맞게 작성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디에 시비 걸어 거부할까 하고 꼬투리를 찾아내려고 신청서 이곳저곳을 뒤지는 식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당하는 케이스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거기에 변호사들은 법률 규정에 모두 맞게 작성되었는데 왜 거부하느냐고 자연히 항소를 하게 되고, 그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요즘은 펌 거부에 대한 항소, 그리고 항소에 대한 판결 나오는데 4년 이상 걸리는 형편이 되었다.

처음에 광고 나가고 이력서 들어오면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때는 50명에서 100명 이상 이력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큰 회사라 할지라도(특히 조그만 회사의 경우는) 모든 이력서에 대한 답을 하느라 그리고 인터뷰를 하느라고 온 회사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다.

2011년부터 펌 과정을 시작하여 2016년 12월 말에 판결이 나온 유니소프트라는 케이스가 있다. 텍사스 회사가 컴퓨터 네트워크 담당자로 9만5000달러 연봉을 주는 자리였는데 못 뽑았다고 한 후에 감사(audit)를 거쳤고, 감사 후에는 노동청이 같이 뽑아 보자고 하여 처음부터 다시 광고 내고 인터뷰 하는 과정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광고를 내면서 이것저것 가능하면 미국인 지원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자격 조건을 여러 개 더 집어넣었다. 자격 조건을 더 넣으면 영주권 신청자도 이 첨가된 자격이 있다고 증명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이력서 들어온 것 중에서 열거한 자격 한두 가지를 미국 내 신청자가 할 줄 모른다고 모든 이력서를 인터뷰 안 하고 취업 거절하였다.



결국은 노동청에서 펌 거부를 받았는데, 이유는 비슷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모자란다고 하여도 취업시키고, 이민 절차를 중지해야 하는데 이력서에 적은 것에 한두 가지 적혀 있지 않다고 무조건 인터뷰도 안 하고 자격 안 된다고 미국인 취업을 거부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서 펌을 거절한 것이다. 즉 법률 규정에 미국 내 지원자 중 비슷한 일 경력이 있어서 고용주가 약간의 훈련을 시켜 가르치면 자격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업시키고 영주권 절차는 중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미국인 취업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라고 펌 거절 한 것이다. 쉽게 말해 약간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취업을 거부하지 말고 뽑아서 훈련시켜 고용하라는 취지다. 물론 미국 노동시장에서 직원을 뽑게 되면 영주권 절차는 중단되는 것이다. 일부는 뽑고 안 뽑는 것은 주인 마음대로이니까 주인이 싫다고 안 뽑으면 괜찮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자격자가 지원하였는데 안 뽑으면 펌은 당연히 거절하는 것으로 법이 되어 있다. 이민 정책도 이제는 가능하면 미국 내에서 직원을 뽑게 하고 외국인을 뽑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212-594-2244, lawyer-shin.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