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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메디케어를 받는 사람들은?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 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

폴 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2017년에 메디케어를 받을 시니어입니다.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 혜택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메디케어 건강 보험 카드는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2017년도부터 달라진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A는 페이롤 택스 보고(40점 이상) 한 분들은 보험료 없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 크레딧이 30~39점인 경우 매월 227달러, 29점 이하인 경우 매월 413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입원의 경우 1~60일 입원 시 1,316달러, 61~90일 입원 시 매일 329달러, 91~150일 입원 시 매일 658달러를 병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는 택스 크레딧과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연간 수입에 따라 매월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개인 8만 5,000달러/부부 17만 달러 이하인 경우 월 134달러, 개인 8만 5,000달러~10만 7,000달러/부부 17만~21만 4,000달러의 경우 월 187.50달러, 개인 10만 7,000달러~16만 달러/부부 21만 4,000달러~32만 달러의 경우 월 267.90달러, 개인 16만 달러~21만 4,000달러/부부 32만 달러~42만 8,000달러의 경우 348.30달러, 개인 21만 4,000달러 이상/부부 42만 8,000달러 이상의 경우 월 428.6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으면 의료 비용의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의 의료 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본인이 해결해야 하는데 방법으로 매월 별도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의료비용 20%에 대한 보충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는데 거주 지역이나 플랜, 흡연 여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매월 200~3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이 낮은 분들은 메디칼(메디케이드)나 세이빙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 부담 20%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파트 C 플랜(어드밴티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인 시니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엘에이, 오렌지, 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 플랜 가입 시 별도의 보험료 없이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제공받고 입원, 수술, 각종 검사는 물론 치과 보험, 한방 침술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 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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