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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추방 피하기 위해 이사를?

신중식/변호사

불법체류자를 추방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현 주소지에서 이사 가야 하나요? 영주권자도 입국 거절할 거라는데? 영주권 심사 중단되었다는데, 인터뷰 모두 취소 되었다는데요? 요즘 매일 질문 받는 내용이다.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7개국 아랍 나라 사람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한 후에 한국 분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많이 다급해졌다.

미국이 그리고 세계 정세가 모두 불확실성 시대로 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미국이 여러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강력한 반 이민 정책을 발표하니, 미국 우선이라는 핑계로 인종차별과 종교차별로 이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미국 내 그리고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안 보인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게 도화선이 된 것이다. 첫날부터 멕시코와의 국경에 높은 담을 건설하겠다고 하였고, 그 엄청난 비용을 멕시코가 내게 하겠다고 공언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가 바보냐, 멕시코는 그 비용 절대 안 낸다고 선언하였고, 미국 공식 방문 초청도 거절하였다. 멕시코 사람들은 담이 높으면 높은대로 또 넘는 방법이 다 있다고 큰 신경 안 쓰는 반응이다.

트럼프는 자기가 투자한 나라는 빼고 주변 아랍 7개국 사람들에 대해 이미 발급한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모두를 취소시켰는데, 일부 한국 분들은 이를 잘못 알고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조치인 줄 잘못 알고 걱정 속에 질문하는 분도 많았다. 강경일변도의 반이민 정책과, 이에 대항하여 싸우는 항거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기야 모든 영주권도 외국인 신분 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입국 때마다 새로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라서, 이민국은 언제든지 조그만 사유가 있어도,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일반 비자 입국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영주권자도 많이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현재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혹시 트럼프가 폐지하게 되면, 의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보호해 주겠다고 하여 안심이기는 하다. 미군에 입대하는 MAVNI 프로그램은 지금 신원조회 과정에 허위 등의 문제가 생겨서, 현재 국방부가 이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고, 현재 합격하여 이미 군대에서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오로지 합법 이민 절차만 국회가 만든 법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심사가 까다로와질 것은 분명하다.

불법체류자가 추방을 피하기 위해 이사를 가야만 하느냐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에, 특히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뉴스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추방재판 중인데 알면서 재판에 출두 안 했거나, 혹시 이사하여 추방재판에 모르고 출두 안 했던 사람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된다. 보통 주소지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잡으러 오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처나 친구 또는 친지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겨 놓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잡혀가게 되면 꼭 재판을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5~15년 정도 시간을 끌 수 있고, 많은 경우에는 추방 안 당하는 방법이 나오기도 하고, 그 동안에 정권과 법이 바뀌게 된다. 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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