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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기소 여부 관계없이 법 집행기관에 노출될 경우 추방 대상자 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가 단순 교통 법규 위반에도 추방 될 수 있다는데

문: 최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가 단순 교통 법규 위반을 한 경우라도 경찰에 잡히면 추방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명령에 따르면 어떤 경우 추방 위험이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지난 1월 25일에 발표된 '자국의 공공안전 강화'라는 행정명령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이민단속 강화 내용이 국토안보부 지침서를 통해 2월 21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지침서는 2014년 11월에 발표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한 추방 우선 순위에 관한 지침서를 모두 폐지하고 새로운 추방 우선 순위를 정했으며 이 지침서에 따르면 추방 대상이 되는 불법 체류자가 대폭 확대 되었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언제나 추방의 위험이 따른다. 하지만 심각하지 않은 법규 위반 또는 경미한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경찰에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분이 문제가 되어 국토안보부의 이민세관단속국에서 추방을 하기 위해 기소를 하는 일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발표했던 행정명령상의 추방 우선 순위에도 보여지는데 테러나 간첩 또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가하는 경우, 폭력집단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중범죄, 가중중범죄의 기록이 있는 경우를 우선하여 추방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우선 순위에는 중대한 경범죄이나 다수의 경범 기록이 있는 자도 추방우선 순위에 포함이 되었는데 추방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이 된 경우만 명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물론 추방 대상이 되며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는 중범죄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이 어떠한 범죄이던 유죄 판결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다. 또한 유죄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으나 기소만 된 경우 그리고 기소가 될 만한 행동을 한 경우까지 모두 추방 우선 순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체포는 되었으나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로로든 법 집행 기관에 노출된 경우라면 추방 재판을 받기 위해 기소될 수 있는 것이다. 추가로 정부기관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받지 말아야 할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경우, 추방 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을 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 대상자 우선 순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으나 이번 행정명령과 지침서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범죄의 유죄 판결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받지 말아야 할 정부 혜택 보조를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추방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불법 체류자는 어떠한 이유로든지 적발이 되면 모두 추방을 위해 기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추방 대상자 확대에 대해 미 이민변호사협회는 국토안보부가 구금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모든 불법체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런 지침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 예산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 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추방 대상자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는 추방재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민판사의 수 또한 증가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또 다른 행정명령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추가 연방정부 직원의 고용동결을 명령하므로 이민판사의 추가 고용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지침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실현 가능한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23만명에 달하는 한인 불법체류자는 하루 하루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다. 가능하면 멀리 여행하는 것을 피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경찰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이민세관단속국에 적발되는 일이 생긴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도록 해야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송주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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