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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개인기업 소유의 개인 자산도 취업영주권 재정 능력 입증 가능한지

순이익 중 고정지출비용을 제한 후 남는 금액이 적정임금 이상이면 OK

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 취업 영주권 스폰서를 하려고 하는데 취업 영주권 스폰서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고용주의 재정이 중요하다고 들었다. 영주권 스폰서의 재정 능력을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 지며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재정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취업영주권을 스폰서 한다는 것은 영주권이 승인된 후부터 외국인 직원을 영구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노동국은 영주권이 승인되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적정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적정임금은 직원이 근무하게 될 지역과 고용될 직책에 따라 측정된다. 이는 영주권을 받을 직원의 임금이 해당 지역의 비슷한 직업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아지지 않도록 하여 미국 내 노동자들에게 분리한 고용 조건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 측정된 적정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이 되는지의 검토는 영주권을 승인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결정된다. 고용주의 순이익이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 고용주의 유동자산이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경우 또는 스폰서를 받은 직원에게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은 금액을 임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경우이다. 질문자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미 직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높다면 회사의 재정 능력은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적정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그 차액만큼만 지급할 능력을 보여 주면 된다.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간은 영주권 시작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단,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검토되는 단계는 영주권 2단계이므로 많은 경우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는 신청 중간 단계에 한번 제출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규정상 재정 능력은 영주권 승인까지 지속 되야 하고 간혹 막바지에 영주권 인터뷰가 잡히게 되면 업데이트된 법인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정 능력은 영주권 승인까지 지속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회사의 재정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회사 소유주의 개인 자산을 사용하여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의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개인기업은 개인소유주와 사업체가 공동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개인기업은 오히려 적정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별도 법인 형태의 사업체 보다는 다소 까다롭다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개인기업에서 발생된 순이익은 개인기업 소유주의 개인소득이 되기 때문에 순이익 전액이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기업자는 사업체 운영 후 발생된 순이익에서 개인기업 소유주 개인이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개인 고정지출비용을 모두 제한 후 남는 금액이 적정임금과 같거나 많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과거에는 영주권 착수 단계에서 보여진 재정은 충분했다 하더라도 진행 중 재정이 악화되어 영주권을 중도에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영주권 진행이 길었기 때문이다. 반면, 단기 취업비자 획득이 순조로웠던 과거에는 취업비자로 고용된 직원에게 영주권 수속을 해 주는 경우가 많아 직원의 임금이 재정능력을 입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다. 최근 5년간은 취업비자 획득이 어려워지면서 고용되어 있는 직원에게 영주권을 주는 일이 어려워 지고 재정능력은 전적으로 회사의 법인세에 의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약 4년 넘게 영주권 수속 기간 기간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단축되면서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기간 또한 1년 길어야 2년정도가 되어 재정능력 입증이 어려워 중단되는 영주권이 줄고 있다. 그러므로 취업비자 신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지금 취업 영주권은 중요한 취업 수단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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