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증인도 불체 신분이면 추방"
국토안보부 정책 논란
실제 법원서 체포되기도
LA 등 피해 신고 감소
5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데이비드 라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민단속 요원들이 법원 등에서 불체신분 범죄 피해자들도 체포할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라는 이유 때문에 추방 대상자가 보호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목격자나 증인도 불체자일 경우, 역시 추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 범죄 피해 정황 등을 증언하기 위해 법원에 나온 불체자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된다는 의미여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경찰과 검찰 등 지방 사법기관들도 국토안보부의 이 같은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범죄피해 신고나 증언 거부가 확산돼 법 집행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다.
찰리 벡 LA경찰국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히스패닉계 커뮤니티의 성폭행 신고가 25% 줄었고, 가정폭력 신고는 10% 감소했다. 남자친구의 학대를 피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러 법원을 찾았던 멕시코 출신 불체 여성이 체포되기도 했다.
태니 캔틸-사코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장은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과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법원에서의 불체자 단속은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켈리 장관은 LA와 뉴욕 등 이른바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곳은 지방정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단속 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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