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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갔다가 체포

이민법원 출두한 단순 불체자도 예외 없어
단속 요원 재량으로 체포 않는 게 기존 관행
이민 변호사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

불체자가 재판 수속을 밟기 위해 이민법원을 찾았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는 "종전에는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단순 불체자들은 이민법원에서 단속 요원과 직면하더라도 요원의 재량에 따라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법원에서 체크인만 해도 요원들이 불체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체 배우자가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지역매체인 WBUR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로렌스에 있는 이민서비스국(USCIS) 오피스를 찾았던 3명의 불체자가 ICE 단속 요원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구금됐다. 이날 체포된 이들 중 한 명을 변호하고 있는 브라이언 도일은 "클라이언트는 인터뷰 시간에 맞춰 단속 요원이 오피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체크인을 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체류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는 불체자들까지 체포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난 2008년 사회보장번호 위조로 체포된 후 ICE에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출두하다가 지난 2월 갑자기 멕시코로 추방된 애리조나주 출신의 이민자 여성도 이와 비슷한 케이스다.

케리 브렛즈 이민 전문 변호사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전에는 별일이 아닐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괜찮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클라이언트가 USCIS 오피스, ICE, 이민법원 출두 전에 '추방될 수 있다'고 미리 경고하는 것이 변호사의 양심상 의무인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지난 2001년 송금 사기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추방재판에 회부돼 집행유예 처분된 뒤 매년 ICE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민 권익옹호 운동가 라비 렉비어에 대해 이민 단체의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다. 렉비어는 ICE에 출두했다가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 하지만 ICE는 10일 재량권을 행사해 2018년 1월까지 렉비어에 대한 출두 의무를 해제하면서 일단은 한시름 놓은 상태지만 이민 단체들은 렉비어에 대한 추방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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