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영주권 거절
신중식/변호사
한국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이 음주운전 걸렸는데, 1주일 만에 서울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주재원 비자를 취소한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한 이 칼럼 내용을 읽고서 미국 동부는 물론 서부와 남부 등 여러 주에서 질문이 많이 왔다. 나중에 가만히 종합해 보면, 한국의 직장 술 문화가 미국에 와서 이런 문제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소인 것 같기도 하다.
우선 국무부가 각국 대사관에 내린 비자 취소 훈령 중에 음주운전 기록이 나타나면 비자를 취소해도 좋다는 훈령이 2016년에 내려간 것이므로, 다른 범죄와 관련해서는 비자 취소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범죄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경범죄라도 두 개 이상 되면 못 받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2번은 분명히 영주권 받을 수 있다. 3번은 좀 곤란하다. 세 번째로 음주운전 때문에 미국에 입국한 주재원 비자 또는 학생 비자나 다른 취업 비자 등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은 계속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거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범죄는 무엇인가. 물론 중범죄는 당연히 못 받는데, 쉽게 말해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 복역한 사람은 당연히 못 받는다. 그런데 어떤 범죄는 실제로 1년 미만 또는 아예 집행유예로 감옥에 안 갔어도, 형량이 최대 1년 이상 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못 받을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중범죄 기록 있으면 영주권 못 받는다고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경범죄인데 영주권 못 받게 되는 범죄가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남을 속이는 범죄, 예를 들어 사기죄, 가짜 상품 판매 하다가 걸린 죄, 가정폭력,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안 주는 것, 마약 관련 범죄, 매춘 관련 범죄, 공포를 주는 협박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어떤 분은 가정폭력하면 체포된다고 알고 있으니까, 폭력은 사용 안 하는데 대신 말로 큰소리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행위가 있다. 그러면 경찰은 이를 폭력은 아니지만,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협박이라고 죄명을 적는다. 그러면 문제다. 마약의 경우 자기 혼자 마리화나 피우는 것 또는 적은 양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남에게 전달 특히 마약을 판매한 범죄 기록은 영주권을 못 받는다.
자주 대하는 영주권 관련 범죄 중에 마사지 팔러에서 체포된 경우가 있다. 일제 단속 나가면, 한꺼번에 그 마자시 팔러에 있던 여자들을 몽땅 체포하여 가서 모두 형사 처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잘 해결해야 한다. 귀찮으니까 사업주인 주인 말대로 그냥 다 죄 인정하고 벌금 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영주권 신청은 곤란해진다. 모든 형사 사건에서는 꼭 끝까지 싸워 단계를 낮은 것으로 하여 영주권에는 영향을 안 주게 하여야 한다.
또 하나 영주권 못 받는 범죄가 불법으로 남을 국경 넘겨주는 밀수 죄다. 20년 전에 온 가족이 국경을 넘어왔고, 245i 조항 혜택으로 영주권 인터뷰 하였는데, 20년 전 국경 넘을 때 자기 자녀 데리고 온 것을 두고 불법으로 자녀를 국경 넘긴 밀수 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여 부모가 영주권이 거절된 케이스가 있었다. 212-594-2244, lawyer-sh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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