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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사망 배우자 소셜연금 수령

Q: 62세의 여성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미국에 왔고 일한 경험은 없습니다. 지난달 68세인 남편이 사망하고 혼자 남았는데 사망한 남편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격 조건과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주십시오.

사회보장국 직접 방문해야

A: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사망한 배우자를 근거로 소셜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미국인은 무려 500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배우자 소셜연금 수령은 생존 배우자가 60세 이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50세부터 가능)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66세일 경우에는 수혜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기 연금 신청시 약 25%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구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1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조건이 없어집니다.

몇가지 조건을 확인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배우자와 최소한 1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다만 60세 이전에 재혼을 한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60세 이후에 재혼한 경우엔 여전히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생존 배우자는 자격이 주어지는 대로 일찍 생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한 뒤 추후 본인의 소셜연금 액수가 더 많을 경우 가능한 시기에 본인 연금으로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사망 배우자와 한 집에서 거주하신 경우엔 255달러의 일회성 혜택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배우자 소셜연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복지, 소셜연금, 메디케어, 관공서 서비스, 양로병원, 등 시니어의 일상에 관련된 질문과 제보사항을 보내주시면 관련 답변 내용을 지면에 게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LA중앙일보 웹사이트(www.koreadaily.com)에서 우측 상단의 검색 창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많은 독자분들이 해주신 질문과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찾아보시고 만약에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아래 연락처를 통해 질문을 보내주시고 바랍니다.

팩스: (213)389-8384
이메일:ichoi@koreadaily.com3
우편:중앙일보편집국
시니어사회복지담당자
690Wilshire Pl LA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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