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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모르고 못받은 소셜연금 헤택…정확한 정보 전달은 본인 책임

Q 62살이 되던 5년전에 일찍 소셜연금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14살 된 딸이 있었는데 사회보장국에서 따로 묻지 않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야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도 연금 혜택이 주어지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했더니 오직 6개월의 혜택만 인정하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리지 않은게 아닌데 정보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런 경우에 모든 액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익명 독자

A 소셜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시말해 사회보장국이 수혜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야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또한 연금 신청서에는 청소년 자녀 양육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다만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는데 사회보장국에서 실수로 누락했다는 것이 만약 증명된다면 분명 4년 간의 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다면 소급적용해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6개월 혜택 액수를 받게됐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과 정황을 잘 정리해 일단 사회보장국 이의 신청 사이트(https://secure.ssa.gov/iApplNMD/start)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거주지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다른 차원의 도움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 시스템은 집요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따져보는 과정에서 혜택을 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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