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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박탈

영주권자는 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갖고 있으나 미국인은 아니다. 미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허위 정보나 사기로 받았을 때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영주권자는 타국민 이기에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민 규정이 있다.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가 장기화되면 영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박탈 전에 경고가 주어지고 장기간에 걸쳐 일정을 관리한 후 영주지를 선택할 옵션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 외 한번의 실수로 영주권을 박탈 당하고 추방 당하는 규정도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이민법 판사가 추방명령을 내리면 영주권자의 신분이 박탈되는데, 추방령이 내릴 수 있는지는 이민법 제 212조항과 237조항에 나열되어 있다.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는 특정 이민 법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 혹은 투자 이민처럼 조건부 영주권을 받았으나 이 조건부 신분이 종결되거나 결혼이 이민을 위한 사기였다고 판명난 경우처럼 영주권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이다.
미국 입국 후 5년안에 한번의 도덕적 질이 나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를 저질렀는데 구형이 1년 이상 가능한 경우, 경범죄라도 두 번 이상의 도덕적 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번이라도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처럼 범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마약 문제는 특별히 엄중하게 다루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단 한번 30그램 이하의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우에만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또한 상습 마약 복용자나 중독자도 추방 대상이 되는데, 이는 본인이 자백하는 경우나 의료 기록으로도 충분하다.


불법으로 무기를 거래하거나 소지하면 이는 추방대상이며, 가정 폭력과 어린이 폭행, 방치, 버림과 금지 명령 위반 등이 추방대상이다.
인신 매매에 가담하거나 인신매매 범죄자의 가족으로 경제적 혜택을 얻은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그리고 주소 이전 후 10일 안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고의성이 아니고 사정이 있다면 이를 추방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제라도 주소 이전 보고 10일 규정을 개의치 말고 주소 이전 보고를 할 것을 권한다. (www.uscis.gov/addresschange )

비자 신청서, 입국 신청서, 이민 신청 시 거짓 정보를 기입하여 비자 혹은 공문서 사기로 판명 난 경우도 추방 대상이다. 이민 혜택을 얻기 위해 미국 시민 위장과 선거에서 자격 없이 투표한 것도 추방대상이다.
혹시라도 이민국에서 추방 대상이라는 혐의를 갖게 되더라도 이민법원의 재판을 통해 변론할 기회는 주어지며 일부의 케이스는 면제도 존재한다.

이렇듯 영주권자도 여러 이유로 추방대상이 될수 있으니 법을 지키는데 힘쓰고, 영주할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시민권 자격을 갖추게 되면 취득할 것을 권한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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