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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오르고 4월엔 새카드 발급…올해 달라지는 메디케어 혜택

새 메디케어 카드 4월부터 발송

새 메디케어 카드가 4월부터 발송된다. 이번 변경의 가장 큰 이유는 개인 신분 정보 보호를 위해서인데 소셜번호 대신 당국은 메디케어 수혜 내용을 담은 고유 ID 번호를 따로 부여해 기재한다. 연방메디케어서비스국(CMS)은 지난해 6월 소셜번호 노출로 인해 시니어들이 신분 도용, 금융 사기 등의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으며 메디케어 혜택을 악용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어 취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카드 교체 작업에는 최대 8억4500만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며 새 카드 발급으로 병원과 의료 기관들도 대규모 업데이트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정확한 발송을 위해 시니어들에게 주소 업데이트를 당부하고 있으며 카드 교체 시기를 틈타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자들이 준동할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동시에 당국은 첫 병원 방문 이외에는 실제 카드를 소지할 필요가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며,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게 '디지털 카드' 형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새 카드는 4월부터 발급을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1월부터 파트B 프리미엄 상승

올해 '파트B'의 프리미엄은 134달러로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비용 보호대상자(hold harmless)로 구분된 가입자들(전체의 70% 가량)이 생활비 인상분(COLA) 2% 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CMS는 이로 인해 지난해 약 42%의 파트B 가입자가 보호를 받아 평균 109달러를 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대부분이 134달러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고있다. 기존에 이들 보호 대상 가입자들은 인상분이 소셜연금 인상분을 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큰 변화없이 사실상 동일한 낮은 액수를 부담해왔지만 올해에는 소폭의 인상을 감수하게 된 것이다. 동시에 원래 보호대상자가 아니거나, 소셜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가입자, 처음으로 메디케어에 가입한 나머지 가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134달러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 또는 부부 소득의 편차에 따라 소득연계 추가 부담액수가 53달러에서 294달러까지 소폭 오른 액수가 부과되며, 월간 프리미엄도 소득기준으로 최대 428달러까지 부과된다. 하지만 디덕터블은 연소득 8만5000달러 이하인 경우엔 183달러로 유지된다.

파트A 코인슈런스 일부 비용 상승

병원과 너싱홈에 대한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오른다. 올해부터는 60~90일 이상의 병원 입원에 대한 하루당 코인슈런스 비용이 335달러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달러 더 많은 액수다. 90일을 넘기게되면 평생 주어지는 60일 혜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당 코인슈런스 670달러를 부담해야 하며 이 액수 역시 지난해에 비해 12달러 오른 액수다. 기술을 가진 너싱홈 시설에 대한 규정도 소폭 달라졌다.

20일까지는 비용 부과가 없으며 21~100일까지는 하루 167.50달러의 코인슈런스 페이먼트가 따른다. 지난해보다 3달러 오른 액수다. 100일 이후에는 커버리지가 중단되며 환자 본인이 모든 것을 부담해야 한다.

어드밴티지 플랜 선택폭 확대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플랜들이 나올 예정이다. 파트A와 B, 처방약 플랜을 모두 포함하는 어드밴티지 플랜은 가입이 증가하자 주요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플랜을 생산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올해는 전국 주요 카운티에서 대부분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공되면서 99%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어드밴티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동시에 이 중 85%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플랜을 쇼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도 1년 평균 30달러 내려가 더욱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넛홀 커버리지 더 좁아진다

처방약 플랜의 커버리지 한도액이 3750달러로 달라진다. 일단 이 액수가 비용으로 지출된 후에는 브랜드약의 경우 비용의 35%를 본인이 감당해야 하며 일반약은 44%를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부담이 지속되다가 500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다시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된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정착되면서 이 간극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 2020년에는 이 간극이 사라지며 모든 수혜자들이 처방약 비용의 25%를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고소득에 대한 부과료 책임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자신의 소득을 바탕으로 파트B와 파트D의 프리미엄을 내게된다.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이 소폭 변경돼 연간 13만3500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 또는 26만7000달러를 버는 부부의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더 오르게 된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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