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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뉴욕주 관련법 개정 추진

현재는 16세 미만만 적용

앞으로 뉴욕주에서 자동차 뒷좌석에 탑승해도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할 전망이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현행 자동차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규정을 확대, 강화하는 내용을 2018~2019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데일리뉴스가 18일 보도했다.

현재 뉴욕주 안전벨트 착용법에 따르면 모든 앞좌석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뒷좌석의 경우 16세 미만만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고 있다. 16세 이상 탑승자는 뒷좌석에 탈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이 같은 현행 규정을 바꿔 뒷좌석 탑승자도 연령에 상관없이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외에도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예산안에 18세 미만 운전자에게 발급되는 주니어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차량을 운전할 경우 핸즈프리 장치를 포함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주니어 면허증 소지자는 운전할 동안 문자나 통화 등 스마트폰 사용을 포함 기타 전자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뉴욕주의 이 같은 교통 안전 법규 개정 소식에 전미자동차협회(AAA)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로버트 싱클레어 AAA 대변인은 "뒷좌석 모든 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은 AAA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법규"라며 이번 쿠오모 주지사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데일리뉴스는 전했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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