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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봤습니다] 70세 이후 연금수령액 증가는…70세가 마지노, 더이상 안올라

Q 66세 이후 매년 연금 수령을 늦추면 연간 8%의 수령액 상승을 누릴 수 있지만 70세 이후로 소셜연금 수령을 늦추면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시에 추가 소득이 있을 경우 소셜연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LA독자 강숙희

A 맞습니다. 은퇴 만기연령인 66세에 본인에게 주어지는 혜택 수령액의 100%를 받게됩니다. 조금 일찍 신청하면 줄고, 늦게 신청하면 늘어나는 식입니다. 8%는 연간이 아닌 월별로 계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수령액을 원하신다면 더 늦출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70세까지 5년 동안 수령을 늦추면 32%의 수령액 상승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건강 및 경제 사정도 고려를 하셔야겠죠.

통상 연방 소득세는 소셜연금 수령액의 최대 85%에만 부과됩니다. 개인 기준으로 2만5000~3만4000달러(2018년 기준) 소득, 부부의 경우엔 3만2000~4만4000달러의 소득 보고의 경우 소셜연금의 50%까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부 기준으로 4만4000달러 이상의 소득일 경우엔 소셜연금의 85%까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을 덜 내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낼 정도가 되는 것은 그만큼 소득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니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소득액에 따른 소득세 부과 범위(bracket)을 달리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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