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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롱텀케어보험 혜택

신체장애로 정상생활 힘들 때 도움
비용 워낙 비싸서 보험이 유용해

롱텀케어란 우리의 기본적인 신체기능 6가지 중 2가지 이상에 장애를 입어 정상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환자를 장기적으로 보살펴 주는 것을 말한다.

일상적인 활동 여섯 가지는 먹는 것, 목욕하는 것, 화장실 사용하기, 옷 입는 것, 혼자서 이동하기, 대소변 절제력 등이다. 이 중 두 가지가 본인 스스로 안되면 롱텀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최근 발표된 정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은퇴 인구 10명 중 7명이 롱텀케어를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7~8년 정도를 더 사는 여성의 롱텀케어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롱텀케어 서비스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집에서 사람을 써서 받는 홈케어 서비스의 경우 미 전국 평균 시간당 비용은 20달러이다.



하지만, 홈케어 서비스의 경우는 다른 생활에 필요한 일반적인 지출이 또 추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인 시설인 너싱홈 등의 커뮤니티 시설은 프라이빗룸의 경우 평균 가격이 연 9만1250달러이며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11만6485달러나 된다.

롱텀케어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페이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워낙 비용이 비싼 까닭에 제한적인 기간 동안만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건강보험이나 정부보조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혹은 메디케이드 서비스에 의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일반적인 건강보험 플랜으로는 롱텀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며 메디케어는 재활플랜이나 전문가 케어 플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메디케이드의 경우 극빈자만 가능한 플랜이므로 자산과 수익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메디케이드는 집이 있는 홈오너가 사용할 경우 사망 후, 생전에 사용한 롱텀케어 비용을 계산하여 집에 린(Lien)을 걸어 차압당할 수 있다.

롱텀케어 보험은 과거에는 롱텀케어가 자동차 보험처럼 일정 보험료를 내다가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하면 혜택을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낸 보험료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평생 롱텀케어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처럼 유가족에게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목돈으로 일시불을 내는 경우에는 보험을 취소하더라도 보험료 원금을 되돌려 주는 형태의 플랜도 등장하고 있다.

일반적인 롱텀케어 플랜을 구입하면, 대부분 현금 혜택과 더불어 변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혜택을 통해 요양원에 체류하지 않고도 홈 케어로 일상 생활능력에 대한 도움이나, 집으로 치료사가 방문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롱텀케어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이고, 다행히 롱텀케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캐시밸류나 사망 보상금과 같은 다른 혜택으로 받게 된다.

롱텀케어 혜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로 살펴보면, 55세인 사람이 자신의 롱텀케어 혜택을 위해 모아 둔 1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자. 나중에 롱텀케어가 필요하게 되면 약 45만 달러 정도를 6년간 나누어 혜택받을 수 있고, 롱텀케어 혜택 없이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은 15만 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된다.

그리고 중간에 어떠한 이유로 플랜을 취소하더라도 원금인 10만 달러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 보험료를 조금씩 나누어 내는 경우에는 롱텀케어 발생시 사망 보상금까지 혜택을 받으며, 그 이전에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의:(213)948-6468


패트릭 정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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