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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혜택이 중단되었습니다 [ASK미국 메디케어/건강보험-폴선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 메디케어 시니어 전문 플래너

▶문= 메디케어와 메디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 약국을 방문하였을 때 메디칼이 중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메디칼(메디케이드)은 텍스크레딧와 관계없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해당 지역 소셜 오피스에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제공, 코인슈런스 제공, 디덕터블과 메디케어에서 제공되는 의료비용 80% 외에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보험 파트D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칼이 중단되는 이유는 메디칼에서 정한 규정 위반, 인컴 증가, 재산변동, 증여, 기타 사항 등으로 중단됩니다. 대부분은 혜택 중단 사유를 우편물을 통해 받게 됩니다. 메디칼 수혜자는 수입(인컴 증가), 재산변동 (부동산 처리 등) 증여받은 경우, 해당 지역 메디칼 담당 소셜 오피스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혜택이 중단된 경우 언제든지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메디칼 혜택이 중단되면 택스크레딧 40점 이상 여부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택스 크레딧 40점 이상인 경우 파트B 보험료 월 134달러, 택스크레딧 30~39점인 경우 파트A 보험료 월 232달러와 파트 B보험료 월134달러 합계 월 366달러, 택스크레딧 29점 이하 경우 파트A보험료 월 422달러와 파트B 보험료 월 134달러 합계 월 556달러를 부담해야 합니다.



약 80% 혜택을 제공받고 나머지 20% 의료비용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는 수혜자가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메디케어 세이빙 프로그램(QMB, SLMB, QI 등)을 신청해서 메디케어 파트 A와 B의 보험료,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둘째는 매월 약 200~300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조 보험 (Supplment 보험)과 처방약 보험 파트 D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방법은 파트 C 보험 (어드밴티지 플랜) MAPD HMO 플랜은 거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가입비용이나 별도의 보험료 없이 파트 D 처방약 보험을 무료로 제공받고 보조 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의사 방문, 입원, 수술, 각종 검사, 치과보험, 한방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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