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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오픈 포럼 '인종차별과 대응방법'…"반아시안 증오범죄 반드시 신고 합시다"

대도시서 급증하는 관련 범죄
혐오 발언에도 바로 대응해야
커뮤니티와 함께 목소리 내고
법적 대처도 주저하지 말아야

“증오범죄(Hate Crime)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수사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반드시 ‘증오범죄로 수사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19일 열린 ‘커뮤니티 오픈 포럼: 인종차별과 대응방법’에서 발제자로 나선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원회 소속 최영수 변호사는 “증오범죄로 수사가 진행되면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며 “증오범죄(Hate Crime)를 비롯해 증오발언(Hate Speech),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아시안 인종차별의 역사=포럼 발제자로 나선 현보영 변호사에 따르면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은 미국의 건국 초기 시대부터 끊이지 않고 자행돼 왔다. 지난 1870년 아프리카계 흑인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귀화허용법(Naturalization Act of 1870)’에서부터 시작해 중국인 이민과 귀화 금지(1875년), 아시안 직업 제한(1902년), 아시안 토지소유 금지(1913년) 등의 법을 통해 행해져 왔다.



이러한 아시안 차별은 1965년 이민개정법 이후 차츰 수위를 낮추는 듯 했지만 2001년 9·11테러 참사 이후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해 2002년에는 유학생의 정부 등록 의무화와 국경검색 강화하고 2005년엔 운전면허증 발급을 제한하는 리얼아이디 법안이 통과되는 등 전체 이민자 커뮤니티를 향한 차별의 형태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반아시안 정서의 원인=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미국인(비 이민자)들로부터 일거리를 빼앗아 간다는 인식이 반 아시안 정서의 가장 큰 원인이다. 게다가 아시안은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인종으로 인식돼 있어 비 아시안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또 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인식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안은 영어도 못하고 정부 보조나 받는 인종, 비양심적인 장사꾼, 잔인한 폭도 등으로 묘사되곤 한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반 아시안 정서를 형성하고 있다.

◆증오발언=증오발언은 종교·인종·성별·개인정체성·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편견이나 적개심을 언어나 그 밖의 다른 형태로 표현 것이다. 이민자·아시안·동성애자·무슬림·유태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공공장소를 비롯해 사적인 장소에서의 욕, 인종적 모멸감 표현, 혐오성 발언, 인종차별이 담긴 메세지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증오발언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고 백 투 유어 컨트리(Go back to your country)’ ‘동성애자스럽다(That is so gay)’ 등의 언어적 폭력을 포함하는데, 증오발언은 증오범죄와 달리 범죄로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또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증오발언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목소리를 높여 강력히 항의할 것 ▶차분하게 대응할 것 ▶문제가 되는 말과 행동을 지적할 것 ▶상대방이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는 상황에서는 무시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증오범죄=종교·인종·성별·개인정체성·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위협·불법침입·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는 범죄를 말한다. 가해자는 연방·주 정부의 형법에 근거해 처벌된다. 증오범죄에 대한 대처 방법은 우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체적 피해가 있는 경우엔 즉시 병원에 연락해야 하고 물적 증거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가급적 휴대전화 등의 기기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둔다. 간혹 경찰에 신고할 때, 경찰 측에서 증오범죄로 접수하는 것을 꺼릴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오범죄’로 수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신고접수증 사본을 발부 받은 후에는 연방수사국(FBI)나 주 검찰청에도 신고해야 한다.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증오범죄는 대중매체의 조명을 많이 받는 범죄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대변인을 지정해 기자회견 등을 갖고, 커뮤니티와 공동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인종차별=괴롭힘과 같은 가볍고 고의가 아닌 행동이나 발언은 증오발언이나 증오범죄 범주엔 포함되지 않는다. 넓은 의미의 인종차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행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는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에게 상처가 되거나 거슬릴 수 있다.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분 탓이나 스스로 너무 과민한 탓으로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럴 때 가해자를 무조건 인종차별 주의자로 지적하는 것은 상대방을 더욱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이 또는 어떤 단어가 문제가 있는 지 정확히 짚어준다. 예를 들면 “당신은 불쾌한 사람이네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 문장은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쾌하게 들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해자에게 집중하는 것 보다 그의 언행에 집중해야 한다.

특정 그룹 안에서 한 일원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을 따로 불러내기 보다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불러내서 전체 그룹이 해당 발언이 본인에게 준 불쾌감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해야 한다.

또 직장이나 공공 시설에서 인종차별 피해를 입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응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준의 피해를 입었는데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인권 변호 기관의 도움을 요청한다. ‘남부빈곤법률센터(Southern Poverty Law Center)’나 ‘명예훼손반대리그(Anti-Defamation League)’등이 대표적인 인권 변호 기관이다.

◆최근 인종 증오범죄 실태=지난해 뉴욕과 LA 등 10대 대도시의 증오범죄는 전년 대비 8~200% 증가했다. 뉴욕시의 경우 28% 늘어났고 시애틀과 워싱턴DC, 신시내티 등 도시는 22% 증가했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경우 무려 200% 증가를 기록했다. 증오사건 발생 장소는 주로 공공장소였으며 그 다음은 초·중·고교, 직장이나 소매점, 대학, 사적인 장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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