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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및 IRA가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영리한 사람은 문제를 당하면 풀려고 달려들지만 현명한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나간다고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그는 또한 인생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잡으려면 반드시 앞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바로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장 필요한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보고서 내용을 FAFSA는 자동으로 불러들여 미 교육부로 제출한다. 재정보조의 신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국세청에 기록된 총체적으로 상세한 개인정보가 모두 노출되는데 제출된 정보를 토대로 재정보조 계산에 필요한 가정분담금(EFC)이 계산이 된다.

가정분담금은 재정보조를 제공받기 전에 가정에서 먼저 분담해야 할 금액이다. 연방정부가 제출된 정보를 가지고 먼저 계산한다. FAFSA의 제출로 계산하는 가정분담금은 주로 주립대학에서 사용을 한다. 그러나,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재정보조용 장학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그 액수가 연간 수천에서 수만달러에 달하므로 신청자의 수입과 자산내역을 더욱 자세히 알고자 하며 가정분담금 계산에 폭넓은 수입과 자산부분을 포함해 증가시키는 공식을 별도로 적용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단순히 자신들의 제한된 예산만 집행하면 되기에 주로 묻는 질문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칼리지보드를 통해 C.S.S. Profile의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대학 자체의 신청서도 별도로 제출을 요구하는데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키기 마련이다.

요즈음 UVA나 College of William & Mary 혹은 조지아텍 등 몇몇 주립대학들도 C.S.S. Profile을 요구하는데 이를 요구하는 주립대학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대학들은 이제 더 자세히 제출된 정보를 통해 가정분담금의 계산을 높여 재정보조금 계산에 더욱 재량권을 높이려 한다. 따라서, 사전준비 없이는 자칫 재정보조금의 축소가 앞으로 우려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대게는 수입을 낮추고 세금공제를 늘리기 위해 대다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TSP나403(b) 혹은 SIMPLE IRA 및 SEP IRA등과 같은 연금플랜을 사용한다. 또는 개인적인 IRA등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적립금으로 인해 재정보조에서는 큰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유념하기 바란다. 물론, Roth IRA처럼 세금공제를 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비과세 소득이 되는 플랜도 마찬가지이다.

재정보조신청에서 이러한 정보는 모두 국세청에서 넘어와 불이익이 된다는 사실이다. 가정분담금 계산에서 이러한 적립금들은 모두 Untaxed Income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적립금을 하지 않아 조금 높은 수입정보때 보다 더욱 큰 폭으로 가정분담금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결국 개인적으로 이러한 적립 혜택을 모두 몰수하는 형국으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보기에는 마치 개인 세금을 줄이고 연금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안처럼 보이지만 연방정부는 이러한 적립금을 자신들의 선택사항으로 판단해 불입금액 만큼 우선적으로 자녀의 교육자금에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학자금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는 의도 자체를 불건전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가정분담금을 매우 높임으로써 결과적으로 플랜을 통해 얻는 개인적인 혜택을 모두 허사가 되도록 한다는 계산방식이다.



따라서, 해당 가정은 주머니 돈을 더욱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고 재정보조금도 대폭 줄어든다. 예를 들어, 총 학비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재정보조 대상금액에 대해 어떤 사립대학이 현재 100퍼센트를 재정보조 한다고 가정해 보면, 그리고, 재정보조금 중에서 평균 80퍼센트 정도가 무상보조금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100이라는 가정분담금의 증가는 아울러 80이라는 무상보조금의 축소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결국, 180을 잃어버리는 상황과 동일하다. 재정보조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신청서 제출에 의미를 두면 실패하기 쉽다. 자영업을 운영할 경우는 상기 플랜 대신 기업체에 Trust를 설정하고 Profit Sharing Plan이나 Pension 혹은 Employee Benefit등으로 적립하며 공제해 나가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물론, 모두 순수한 W-2의 봉급인 경우는 Plan Contribution Delay Technique를 활용해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개인적인 사안이므로 직접 문의할 경우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재정보조 신청을 앞두고 사전준비와 분석 및 설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바란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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