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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

미디어 산업에서는 여러 명의 저작물을 한데 모아서 편집물을 만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 한국의 대표 시들을 모은 시집을 출간하려면 시인 수십 명의 시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국 애창 가요 모음’과 같은 음반을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럴 때 저작권 업무를 어떻게 처리할까? 수십 명의 저작권자와 일일이 연락해서 허락을 받거나 계약을 하고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할까? 원칙적으로는 이것이 옳다. 하지만 몹시 번거롭다. 꼭 이렇게 해야 한다면 매장에서 매일 수백 곡의 음악을 틀어주는 카페는 저작권 담당자를 따로 고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식 노래방에서는 고객이 부르는 노래 한 곡 당 작곡가, 작사가 등과 일일이 저작권 계약을 해야 한다.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런 불편함은 저작권자 역시 똑같다. 창작자들은 “작가님의 시를 게재하고 싶은데 조건을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카페에서 작곡가님의 노래를 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등과 같은 내용을 전화를 받느라 수화기에 불이 날 지경일 것이다. 저작권 문의와 계약이 빈번하지 않더라도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이러한 수고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문학작품, 대중가요, 회화, 사진 작품 등 각 창작 영역별로 작가로부터 저작권 관리를 위임 받아 통합해서 관리하며 계약, 사용금액 징수와 지급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따로 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시 여행’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여러 시 작품을 합법적으로 게재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기관이 저작권 관리를 위임 받은 시 목록을 살펴본 후 원하는 시를 일괄 계약하고 미리 정한 금액을 내면 된다. 이 금액은 계약조건에 따라 저작권 관리 기관에서 작가에게로 전달된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로를 통해 일상적인 저작권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은 국가에 따라 운용 방식이 크게 다르다.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대표적이다. 한국의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은 폐쇄적인 특징이 있다. 한 창작물이 한 곳의 시스템에 등재되고 같은 장르의 창작물을 관리하는 기관이 단 한 곳만 있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미국의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은 개방적이다. 한 저작물이 여러 곳의 통합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는 경우가 허다하며 특정 장르에서 독점적으로 저작권을 관리하는 ‘힘 있는’ 기관이 따로 없다. 폐쇄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좀 더 안전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만 해당 기관이 힘을 갖게 되어 창작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개방적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은 관리가 다소 산만하고 불안정할 수 있지만 창작자가 협상력을 발휘하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현대의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은 폐쇄형과 개방형의 장점을 취합할 수 있도록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은 규모나 빈번하게 저작권을 확보하고자 할 때, 창작물 저작권 직접 계약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을 때는 저작권 통합 관리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게 여러모로 합리적일 것이다.

장준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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