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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칼럼] 엔터테인먼트와 법률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을 물어보면 아이돌 가수나 유튜버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뜻밖에 많다.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의 사회상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런데 엔터테인먼트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왔다. 고대인들은 축제를 열고 시와 음악, 춤, 관객과 공연자가 한데 어우러진 종합 엔터테인먼트를 즐겼다. 이것이 세분화 해 고대 그리스 때부터 본격적인 연극 공연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진나라, 한국의 삼국시대에도 음악과 춤의 공연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등장한다. 고대나 중세 유적지를 여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극장이다. 이렇게 보면 엔터테인먼트는 인간 유전자 속에 각인된 본질인지도 모른다.

라디오, TV 등의 매체가 널리 보급되고 공연 기술이 발전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주류 산업의 영역으로 들어왔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축으로 하는 ICT 기술이 등장하면서 엔터테인먼트는 대중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시장과 산업의 크기가 유례없이 커졌다. 방탄소년단(BTS)의 세계적 열풍에서 볼 수 있듯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전 지구를 시장으로 삼는 현대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비약적 발전 속도와 비교할 때 관련 법률의 대응은 더딘 편이라 할 수 있다.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현대 법률의 특성상 현란하게 바뀌는 엔터테인먼트와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또한 다양한 장르로 분화되거나 때로는 통합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단일한 법률로 아우르기 힘들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법의 울타리는 매우 넓어졌고 새로운 케이스와 이슈를 포괄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법률 체계가 저작권법이다. 다양한 영역의 지식재산권, 저작권, 상표권, 라이선싱, 디자인 등을 다룬다. 비즈니스 법률도 빼놓을 수 없다. 저작자, 공연기획자, 실연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 계약법, 투자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문화산업은 독특한 권리관계와 유통경로를 갖기에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법이 관여하게 된다. 또한,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기에 통상법 등도 매우 중요해졌다.

때로는 형법이 엔터테인먼트를 통제하곤 한다. 국가나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특정 이념과 사회 비판을 다루거나 음란성의 다툼이 있는 공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게임 산업의 경우 폭력성이나 아이템 거래의 불법성 등에 대한 법률적 감시가 존재한다. 한국에서는 청소년 유해성 여부, 이용 시간 통제 등이 중요한 법률 문제로 떠올랐다.



이민법도 엔터테인먼트 법의 한 갈래를 이룰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대형 뮤지컬의 해외 공연을 생각해보자. 수많은 출연진과 스태프가 준비와 공연을 위해 장시간 체류하며 여러 도시를 넘나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들의 출입국과 체류 등에 관한 법적 실무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엔터테인먼트야말로 현대 법률이 교차하는 매우 흥미로운 영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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