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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설계를 통한 재정보조 혜택 [학자금 칼럼]

리처드 명/AGM칼리지플래닝 대표

중국 송나라 시대의 <심경> 이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스스로를 버리게 되고 돌아볼 줄을 안다면 반드시 돌아올 수 있다는 글이 있다. 참으로 마음의 경전과 같은 현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책이다.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는 현시대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오차를 반복하면서도 과연 몇번이나 내방식이 틀렸다는 식의 생각을 해보았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겠다. 어릴적 접했던 중국의 고서들 중에서 가장 교훈을 많이 얻은 책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제왕학> 이다. 그 내용에서 지금까지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말이라면 함부로 명분이 없이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실천에 따른 결정과 진행방향 및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전하는 말이다.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며 겪게 되는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보면 사람문제와 돈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의 대학진학에 따른 문제는 결국 이러한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풀어 나가야 할 부분이다. 문제라면 진학준비를 해가며 재정보조를 동시에 잘 풀려고 사전설계와 진행방향을 찾아보지만 이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단 한번의 성공과 실수가 진행하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는 선택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가정에서 만약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 있어서 재정보조에 따른 준비를 하지 않고 무조건 있는데로 신청서에 기재해 진행하면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재정보조의 원칙과 계산공식 및 사전설계를 알고 대처할 경우에 연간 수천에서 수만달러도 재정보조에 있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준비소홀로 해당 연도에 혜택을 얻지 못해도 문제를 발견한 시점부터 현실적으로 대처해 나가면 보다 나은 혜택과 자녀교육의 미래를 더 넓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에는 늘 학부모들의 고정관념과 안이한 사고방식 그리고 주위의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견 등을 잘못 수렴함으로써 겪게 되는 시행오차이다. 사전에 준비해 대처하기는 해도 주위의 검증되지 않은 자칭(?) 전문가들의 잘못된 개인의견이나 편견을 믿고 진행해 나가다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의 재정상황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재정을 다룰 수 있는 검증된 라이선스나 경험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하물며 주위에는 최종학력이 대학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고졸출신이 전문가라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자격도 있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경험도 전문가라면 풍부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대학과 어필진행에 따른 영어도 능통해야 할 일이다. 일반적으로 상기에서 언급한 사업체 설계를 통해 재정보조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재정보조진행에 독소가 되는 방식부터 탈피를 해야 하겠다. 즉, 개인수입을 줄여 보이며 동시에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의 활용이다. 이러한 플랜에는 IRA, Roth IRA, SEP IRA, SIMPLE IRA, 401(k), 403(b), TSP, 457(b) 등인데 이는 모두 재정보조신청에 있어서 미 교육부와 대학에 보고되는 W-2와 1040 서식들에 나타나는 불입금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는 이러한 불입금이나 매칭을 받는 혜택이 모두 부모의 선택사항이라는 점이다. 즉, 이렇게 적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을 자녀교육자금에 먼저 활용하지 않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도가 불건전하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재정보조에서 이러한 모든 혜택이 허사가 되도록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오히려 이 렇게 하지 않았던 상황보다 더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영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가정들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고 세금절약과 재정보조극대화 및 동시에 은퇴연금적립 등의 부가적인 혜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즉, 자영업과 사업체 내에 Trust를 설정한 후에 Pension플랜이나 Profit Sharing Plan 또는 Defined Benefit Plan등의 플랜을 활용해야만 한다. 이 방법이외에 다른방법도 없지만 보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재정보조금의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분담금(EFC)를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립하는 자산은 Corporate Trust가 플랜의 Owner이므로 부모는 Trustee로써 해당 Trust를 좌우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제는 <심경> 에서 말하였듯이 재정보조신청에 적용 시에 다시한번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 돌이켜 보고 준비해 나가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학부모들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시간적으로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점부터는 반드시 사전점검을 통해 충분히 대처해 나가는 일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tit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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