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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유승준 입국거부 유감

가수 유승준은 18년 전 한국에서 징집 일정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을 받아 군대를 피했다. 이 일로 한국 정부는 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이 병역 의무를 파기한 것은 실망과 배신감으로 대중의 분노를 유발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는 군복무로 인해 그때까지의 인맥과 인기가 끊어질 것을 우려해 현실적 실리를 택한 것이다. 병역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신의를 저버린 공인의 처신에 대중들은 실망했다.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다. 현대 민주주의 법리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하지만 재외동포 출입국 관련법 중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체류자격을 정지한다’는 조항을 들어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 법조항 자체는 합당하다 해도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집행당국의 재량권의 여지가 넓다.



대법원의 입국 적법 판결에도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해외동포로서 동병상련의 정을 차치하더라도 한국의 해외동포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가 입국한 뒤 국가 이익에 해를 주는지는 당국에서 감시하면 된다. 연예 활동 재개 여부는 대중들의 수용 여부에 달린 것이다.

80년대 초 한국 정부는 해외이민을 적극 권장했다. 하루 1500명이 나가야 인구정책에 맞는 애국의 길이라고 했다. 이민자들은 현지 국가에 생활상 편의를 위해 귀화한다 해도, 핏줄로 이어진 한민족의 연은 끊을 수 없다.

유승준의 행위가 괘씸하다 해도 그토록 오랜 세월의 청원에도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해외동포에 대한 편협한 처사다.


윤천모 / 풀러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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