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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영업 또 금지 ‘혼란’

주 항소법원 허용 결정 뒤집어
일부 업주들 불복종 움직임
한인 식당 투고 영업 사태 주시

식당영업관련 법원 명령이 이틀 사이에 뒤바뀌면서 업주들은 정상 영업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테이크 아웃 영업만 하고 있는 시온마켓 내 푸드코트의 모습.

식당영업관련 법원 명령이 이틀 사이에 뒤바뀌면서 업주들은 정상 영업 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사진은 테이크 아웃 영업만 하고 있는 시온마켓 내 푸드코트의 모습.

식당의 제한적 영업 규정 준수여부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이 불과 이틀 사이에 완전히 뒤집어져 로컬 식당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로컬 식당업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복종 운동으로 번질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샌디에이고 슈피리어 코트의 조엘 홀페일 판사는 지난 16일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식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비즈니스’와 ‘성인 공연장’의 영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중환자실 부족현상과 상관 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한 단속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결정은 식당의 실내외 영업재개를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한인타운인 콘보이 지역과 다운타운의 개스램프 쿼터 지구 그리고 리틀 이태리 등지의 대다수 식당들은 다음날인 17일 정부의 검역 및 방역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내와 외부 텐트 영업을 개시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8일 가주 항소법원이 홀페일 판사 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긴급명령을 내림에 따라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원의 새로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식당들은 테이크 아웃 영업만 허용된다.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는 23일 정오까지 정식으로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주정부의 식당의 영업 규정 단속을 놓고 법원의 판단이 48시간만에 뒤바뀌자 로컬의 대다수 식당 업주들은 “약 주고 병 주는 처사”라며 사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심하게 항의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의치 않고 실내외 영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노스 파크 지역의 한 레스토랑 오너는 “평생을 헌신해 가꾸어 온 비즈니스를 하루 아침에 잃는 케이스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을 위반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식당업주들의 절규에 일반 시민들도 식당 업주들의 편에 서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 항소법원의 긴급명령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인 19일에는 노스 파크지역으로 수십명의 시민들이 몰려나와 영업중인 식당업주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법원의 오락가락 판정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대다수 한인 식당업주들은 일단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향후 전개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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