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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소득기준 소폭 올라…IRS 물가 상승분 반영

2020년 세금보고 적용

2019 조세연도(tax year) 세금보고의 표준공제액이 소폭 오르고 소득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2019 조세연도 조정분은 2020년 세금보고시 적용된다.

국세청(IRS)은 15일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감안해 2020년 세금보고시 표준공제액을 개인보고는 1만20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2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000달러에서 2만4400달러로 인상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개인소득세공제(personal exemption)는 0달러로 유지된다.

소득세 구간별 소득기준은 최고 세율인 37%는 개인 51만3000달러, 부부공동 보고 61만2350달러 초과시로 인상됐다.



35% 구간의 경우, 개인은 20만4100달러 초과(부부 40만8200달러 초과)이며 소득세율 32%는 개인 16만725달러, 부부공동 32만1450달러 초과로 소폭 올랐다. 24% 소득구간 기준도 개인 8만4200달러, 부부 16만8400달러 초과이며 22%는 각각 3만9475달러(개인)와 7만8950달러(부부) 초과로 올랐다.

12%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 기준은 개인 9700달러, 부부공동 보고 1만94000달러이며 가장 낮은 10% 구간은 12% 구간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올린 경우에 적용된다.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도 6431달러에서 6557달러로 늘었고 건강보험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0'달러로 없어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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