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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황당 주장엔 고발 등 '더 강하게'

고개드는 '공익소송' 어떻게 대응할까

작년 가주서 54%나 급증
장애인법(ADA) 준수 최선
비즈니스 보험 확인 필요

장애인 전용 주차 선이 흐릿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합의금 만을 노린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업주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앙포토]

장애인 전용 주차 선이 흐릿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합의금 만을 노린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이 증가하면서 업주들을 위협하고 있다. [중앙포토]

최근 장애인 공익소송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지 20일자 a-3면 22일자 a-2면> 한인 업주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한인 업주는 "언제 소송 관련 편지가 올지 몰라 걱정"이라며 "마땅한 대비책도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대한 장애인법을 준수해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비즈니스 보험으로 대응하고 악의적인 소송에는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맞서는 것이 피해 재발을 막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비즈니스 보험이다. 상법 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많은 경우 비즈니스 보험은 장애인 공익소송에 대한 방어를 해주는 옵션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에 문의하고 클레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제가 된 부분의 개선이다. 보험 등으로 당장 급한 상황을 모면했다고 문제점을 방치하면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는 변호사들은 문제 업소에 대한 정보를 거래하며 반복해서 업주를 괴롭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를 수정할 때는 '가주 공인 접근성 전문가(CalCasp)'의 검사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CalCasp(웹사이트 www.calcasp.com)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법(ADA)' 전문가협회가 공인한 장애인 시설 감사업체로 확인증을 교부하며 소송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변호사는 "ADA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대개는 양측이 계약적인 관계를 통해 책임의 소재를 정하므로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방은 당연히 ADA 준수로 요약된다. 연방 정부가 ADA의 실천을 위한 정보 제공과 기술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웹사이트(www.ada.gov)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이해하기 쉽게 소개돼 업주라면 한번쯤 살펴벌 볼 가치가 있다.

이런 예방 및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공익소송은 증가 추세다. '세이파스 쇼' 로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은 전년에 비해 34%나 급증한 1만163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중 가주가 단연 1위로 전체의 42%인 429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54%나 늘어난 규모다.

여기에는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해 웹사이트 접속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웹사이트에 오디오나 자막 설명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업소 입장에서는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해 아예 웹사이트를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중 합의금을 노린 악의적인 경우는 카운티나 시 검찰 가주 변호사협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실제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은 지난 5월 리버사이드 내에서만 100건이 넘는 장애인 공익소송을 남발한 2개 로펌 4명의 변호사 등 5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한 명은 남가주 4개 카운티에서 200건 이상이나 되는 장애인 소송의 원고로 참여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리버사이드카운티 검찰 측은 "장애인 공익소송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부당이득을 얻기 위해 개인이나 변호사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으로 피해를 당한 업주들의 제보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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